우선 블랙박스가 없다는 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안교 앞 1차선 좌회전차선(직진금지)에서 진직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우측 앞 범퍼와 제 차 왼쪽 뒷 휀다와 범퍼간에
충돌입니다.
충돌 직후 상대 차량이 제 우측으로 돌아 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운전똑바로 안하냐는 말과 욕설을 하고 창문 닫고 쌩 가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 차를 세우려는지알고 따라갔는데 멈추지않고 계속 가는바람에 크락션과 112신고 후 신호대기가 걸려
사고났는데 뭐하냐고 하니 되려 승질내며 어이 없어하더라구요
얘기하여 사고지점으로 같이 돌아가 상대방 블랙박스보니
직진금지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여 사고난게 확인되었네요
우선 서로 보험접수는 한 상태입니다
1.보통 이런경우 상식적으로 100대0 나오지 싶은데 어떻게보시는지요..
2.친구와 같이타고있었는데 대인신청하면 과실여부에 영향있을까요?
3.블랙박스가 상대방꺼만 있는 상황인데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상대블랙박스는 제가 받을수없다하더라구여 받는방법 잇을까요?
코너식당 1층 주차장 cctv 몇대있네요 확인해보세요
http://dmaps.kr/fikuf
경찰신고 안할테니까 100:0 달라고
딜해보세요. 지시위반사고니까 경찰신고
드가면 상대방 좀 피곤할겁니다.
영상증거 찾기 어렵지 않을거에요.
엔진에 오류가 있었다면 사고가 안났을텐데...
SD카드에 오류가 있었네...
상대방보험사도 확인햇는데
그걸로는 안될까요?
우선 윗분 도움으로 cctv확인은 해봐야겟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영상확보 하시고 나서 ..
근데 왜 경찰신고 접수 취소하셧나요?
경찰도 당시 블박 보았으면 바로 조서 쓰시면 뒷말이 없을낀데..
님 블박 없고 상대편이 블박 못주겠다 하면 개싸움 될낀데요..
블랙박스는 메모리가 다차서 꺼둔 상태였어요.
과실어떻게 처리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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