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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3.14 11:33 답글 신고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용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3.14 11:36 답글 신고
    전에 누가 저런거 문의한적이 있다는 글 본적이 있는거 같은데요.
    저거 신고가 안된다고,,,,본거 같습니다.
    그냥 2개차선 차선점유로 머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물론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는 문제가 되겟지만요,
    저런게 계속 지속되면 뒤에서 찍은 영상이 있으면 난폭운전으로 신고는 가능할듯 보여지네요,
  • 레벨 중위 1 을질대마왕 19.03.14 11:38 답글 신고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지나봅니다...
  • 레벨 원사 3 내돗자리 19.03.14 11:44 답글 신고
    차선 물고 주행하는거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으로 벌금 부과 가능합니다.

    차선 물고 정차된거는 잘 모르겠네요
  • 레벨 중사 2 Chopper 19.03.14 11:56 답글 신고
    저 그림은 일단 정지선 넘었으니 정지산 위반이네요.
    안전운전의무 위반 걸릴거 같은데 그럼 차선이 왜필요하지 경찰이 찾아볼 생각은 안하고 그냥 없는대요 띡...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9.03.14 13:10 답글 신고
    어쩔수 없이 저렇게 정차하게된 경우도 있기때문에 어렵지 않을까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3.14 13:22 답글 신고
    진로변경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가능합니다. 담당자 꼴리는대로 대답은 다양해요.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9.03.14 13:37 답글 신고
    차선무는놈 대표적1위가 지붕에 모자쓰고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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