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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9.03.16 03:59 답글 신고
    차량가액을 주고 차도 주면 차팔아서 이득을 또 남기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음?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해주면 차는 보험사꺼임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03.16 04:58 답글 신고
    전손처리시 잔여물은 보험사것이 아님.. 잔여물은 차주의 것이나 전손처리는 목적물을 사용할수 없는상태, 즉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이기에 지급되는 것으로 남은 잔여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 보험사로 이득금 반환하여야 함. 전손금액 1000만원일때 폐차장 입고하여 고철값 50만원 받았으면 보험사는 950만원만 지급함. 차주가 처리하기 귀찮으니 1000만원 받고 보험사에 일임하는 건데 문제는 보험사가 그걸 고쳐서 팔아서 이득남기는게 문제임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9.03.16 18:53 신고
    @으아가악아개

    잔존물대위
    잔존물대위(殘存物代位)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이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이다.


    상법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전손처리시 잔여물은 보험사것이 아님" 에서 지식수준 들어남..
    전손처리시 잔여물?? 잔존물은 원래 주인이 승낙여부를 떠나서 보험자로 변경이 됨.
    댓글중 뒷부분은 이론을 벗어난 실무적인 부분임.. 이론적인 부분도 알아 두시게나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3.16 08:32 답글 신고
    어쩔수 없습니다.
    전손처리하게 되면 전손처리하는 차량가액을 현금으로 받고나면
    사고차량은 보험사 소유가 됩니다.
    나머지 손해보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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