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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krudcjs 19.03.16 04:39 답글 신고
    교통사고가 난 그주변 가게.주차된차들 블박을 구해봐야져
  • 레벨 대위 3 아무로나미에 19.03.16 06:01 답글 신고
    cctv없다면
    댓글님 말씀처럼 인근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라도 빨리 구하셔야 할 듯
    반나절만 지나도 블박 덮어쓰기로 인해 다 지워질 겁니다.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3.16 06:53 답글 신고
    차대인 즉, 보행자사고시 치료비는 전액지급 합의금은 과실상계

    현시점 아버님 중환자실에 계시면 치료에 전녕해야 합니다

    나머지 CCTV 는 주변탐색하셔서 확보하는것 말고는 하실께 없어요
  • 레벨 대위 3 KEEPLINE 19.03.16 07:59 답글 신고
    치료비는 대인접수번호만 병원에 알려주면 알아서 정산해가니 신경 안써도 됩니다..
    빨리 쾌차하실꺼에요;;
    얼른 현장가서 쭉 둘러보세요. 만약 CCTV가 있더라도 장비에따라 영상이 금방 지워지는것도 있으니까요.
    가게들 CCTV는 사정 얘기하면 거진 다 보여줄겁니다.
    물건 좀 사주심 되구요.
    공공CCTV는 경찰담당자에게 최대한 빨리 영상확보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3.16 08:24 답글 신고
    일단 치료에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전액 치료해 드립니다.
    나중에 합의금은 아버님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하고 나옵니다.
    과실이 아주 적게 잡히면 부상정도가 심하므로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위 가게들 찻아가서 상황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보도록 하세요,
    요즘 씨씨티비가 많아요,
  • 레벨 중사 2 손행사 19.03.16 16:08 답글 신고
    현직 손사/행정사(노동부경력) 입니다

    1. 아버님 퇴근 중 사고:개인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산재 적용도 됩니다

    2.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습니다

    3. 산재청구권과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 사망하시느냐 사망하지 않으시냐에 따라 아버님의 과실이 많아서 보상을 많이 받으실 수도, 과실이 작아야 보상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산재가 적용되지 않아도(손해배상금만 단독 적용) 개호(식물인간 상태 등)여부에 따라서도 과실을 많이 잡아야 할 때, 과실을 적게 잡아야 할 때가 다릅니다

    4. 따라서 과실책정이 신중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perfectsonsa/221406047956

    https://www.youtube.com/watch?v=1rdPrDwu7bg&feature=youtu.be

    전화상담 : 010 6349 4972
    박우현 손사/행정사

    방문상담 : 서울, 부산, 안산, 광주광역시,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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