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년 정도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봤네요.
차선변경하면서~ 사각지대에 들어온 차를 받아 과실은 7:3~8:2 정도 나올 거 같은데..
뭐 저도 과실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는 입장이고,
보험처리 과정에 대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피해자는 개인택시고, 승객 1명 탑승하였고 기사분, 승객분 두 분다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병원비며 합의금 등 이런 부분은 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되는 거고 제가 관여할 부분은 하나도 없는거죠?
제 차 파손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데.. 보험회사 협력사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을 얼핏들은 거 같은데 이유는 뭔가요?
사고난 차량은 (소유 : 본인 99 배우자 1, 보험 피보험자 : 배우자 명의, 부부특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운전경력이 짧아 보험료가 비싼편입니다.
장기적으로 운전경력을 늘려 할인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로 가입안하고 배우자 명의로 했는데.. 이제 할증이 붙으면 100만원이 넘을 거 같습니다. (본인은 40만원대)
갱신할 때,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할증붙은 채로 재가입하는 게 나을지
본인이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2대를 가입하는 게 나을지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배우자가 언제든 재가입하면 할증은 붙을테고,
한 사람의 명의로 2대 이상 가입하면, 사고시 2대가 동시에 보험금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잖아요??
정리하자면, 차량 2대를 부부가 각자 피보험자로 하여 따로 관리할지, 보험료가 낮은 한 사람 명의로 2대를 다 가입할지 입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자차로 고치는 건 의미가 별 의미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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