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차대차사고가난 제네시스 차주입니다ㅜㅠ
저는 직진 신호받고 출발했는데 맞은편에서 가해자차량이 신호도없는곳에서 마음대로 좌회전하다 일어난사고입니다. 그 운전자는 술을마셨지만 혈중알코올농도0.04로 훈방조치정도 라고하네요 무튼 과실 상대100대 저0 이나왔습니다. 병원에 현재입원해있고 교대근무하는저는 회사5일못나갔습니다. 사고당시충격이워낙 컷던지라 블랙박스가뜯겨나갈정도였습니다 머리에핸들도박고요..
차산지5개월이지만 수리비가 700가량이라 20프로가되지못해 감가상각도 못받네요.
지금현재 잘때 허리와 목 진통때문에 세네번씩은깨고 자주어지럽습니다 시티사진상은 문제가 없다네요
입원치료 월요일까지하고 회사때문에 통원치료할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책임보험이라 제대로합의금도기대하기 어려운상황같은데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신호없는 곳이면 무과실은 안나올듯 한데요...
벌금내고 만다라는 생각에 개인합의 안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굽신되면서 합의 안보고 말지란 생각에...
혹시 경찰신고 안돼있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한번 해보시던지...
대인은 해결 안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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