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https://news.v.daum.net/v/20190319113011533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국내 지랄맞게 잡아봐야 어차피... 줄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빡센 규제로 삶만 더 힘들어질듯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나 저새끼들은 경유차 몰아본적도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도 심각한 문제임..
수소연료전지가 대중화 되도록 수소충전소 확충과 수소차량 가격인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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