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4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우측진입차랑이 우선이고 제가 좌측 진입 차량인데
보험사에서 제가 과실판정 중인데 아마 6 상대방 4
정도 보험사에 전화 왔습니다.
이 경우
1) 상대방차 과실이 4면 전체 수리비의 60%만 제 보험사에 준다고 하는데 나머지 40%의 수리비는 제가 따로처리할게 있나요?(보험접수 되는 순간 보험사에서 처리되고 운전자인 제가 따로 처리할건 없는건가요?)
ps. 보험사에서 나온 판결되로 가면 되는거죠?
제가 따로 돈 지불할껀 없는건가요?
2) 제가 자차가 없는데 제차 수리비의 60%는 자비로 수리를 해야되잖아요 이 경우 공업사가 낫나요 서비스센터가 낫나요(보험렉카 소개) 공업사로 입고 시켰습니다
서비스센터가 비용이 더 비싸다고 해서요......
3) 상대방이 몸이 안좋아 병원치료 받을 경우 제가 조치해야 할게 있나요?(1번 질문처럼 험접수되는 순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건가요)
제 과실이 큰데 상대방이 다쳤을까봐 마음이 편치
않아요
4) 돈 없어서 제 차 수리 꼭 필요한것만 하면 안 좋을까요?(상대방 보험사에서 40% 부담할때 수리하는게 나을까요)
5) 현재 대물접수 처리중인 상황이잖아요 제가
대물 수리비 40%받고 또 60% 서로의 보험사에서 주고나면 사고는 합의 본거고 끝난건 가요?
(상대방 혹은 제가 몇일 뒤에 몸이 안좋아 병원치료가 필요한 대인으로 넘어가면 이건 대물과 별개 인가요?)
상대방도 40% 과실이 있지만 제 과실이 더 크게 과실판정 너서 죄진거 같고 신경 쓰이네요..
처리절차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잘 아시는 분 위 질문에 답변좀 해주세요...
대인은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치료전액 입니다..
대인은 6:4이니까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치료전액 나온다는 말
저 혹은 상대방이 대인까지 가게되면 보험료 할증 만고 불이익이 뭐가 더 있을까요?
대인은 서로 상대방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험사가 물어줍니다. 대인까지 가면 보험료 할증은 예약이나 마찬가지고요.
글쓴이가 개인적으로 물어줄건 없어요.
보험을 하면 한도내에서 보장해준다는게 자동차보험의 기본원칙 이네요
그 대신 보험료 넣고 무사고시 보험금은 소멸되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