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게시판에 글을 써보는건 처음이네요.
다름 아니라 여자친구가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학교 내부에 주차해둔 차량을 다른 사람이 박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둔게 아니라서 과실비율이 9대1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주차된 차량을 상대방이 박았는데 과실이 나올 수 있나요?
주차한 위치는 일반 도로의 황색실선과 같은 주차 금지 표시가 없는 위치입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 게시판에 글을 써보는건 처음이네요.
다름 아니라 여자친구가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학교 내부에 주차해둔 차량을 다른 사람이 박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둔게 아니라서 과실비율이 9대1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주차된 차량을 상대방이 박았는데 과실이 나올 수 있나요?
주차한 위치는 일반 도로의 황색실선과 같은 주차 금지 표시가 없는 위치입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차했는지 사진 올려보세요.
주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했다면 (커브길이나, 교차로, 등) 과실이 나올 수 있으나
그런데가 아니라면 과실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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