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3 1톤 더블캡 차주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가 있었구요.(보험사 쌍방 확인해서 상대방 100% 과실 결론났습니다.)
대인 사고는 없었고, 대물사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은 사업소에 수리를 맡길 예정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 집이랑 논이랑 거리가 멀어서 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요즘 농번기라 화물차타고 하루에도 몇번식 여기저기 다녀야 합니다. 단순 승용차 정도라도 있어야지 집이랑 논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은 사업자용은 아니고 일반 개인용입니다.
문제는 사업소 순번 대기 때문에 수리가 다 될때 까지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해야 하는데, 화물차는 렌트가 안된다고 합니다.
문의1)
꼭 화물차가 아니더라도 승용차 정도는 있어야 논이랑 집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동일 종류의 차량만 대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승용차라도 렌트한후, 렌트비를 가해자 보험사측에 청구 가능한가요?
문의2)
만약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제 차량이 사업소에 있는 동안 만큼의 손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 과실 100% 사고라서 제가 직접 상대방 보험 담당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라 그런지 잘 안 알려줄려고해서 참 답답합니다...
사업소 견적 50만원, 일반 1급 공업사 견적 45만원 나왔습니다. 소액이고, 제 차량 피해가 경미해서 가해차측에 합의의사 물어봤는데, 가해차측에서는 그냥 보험처리하라고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차가 없으면 하루라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상대방 보험사측에 미수선 처리금으로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본 상태이고,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렌트는 굳이 화물차가 아니어도 되구요. 일반 출퇴근만 가능한 승용차 정도면 충분한 상황입니다. 집이랑 논까지 왔다갔다 해야 되서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업소에 제 사고 차량을 맡겨두고, 수리 기간 동안 1600cc 정도 되는 승용차 정도라도 렌트가 가능한지 해서 여쭙니다.
렌터업체 통하면 나중에 피곤해질 상황도 있으니 주의.
피곤한 상황이란게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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