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흔한 눈팅족 입니다..
염치없게도 도움 구할일이 생기니 글도 남기네요..^^;;
평소 교사블 보면서 과실비율에 대해 답변들 주시는거 보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가족이 사고를 막상 당하니 해결에 어려움이 좀 있어 과실비율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첨부된 블박은 상대차량으로 보험사가 보내준 영상입니다.
-사고상황
좌회전과 직진 차선이 갈리는 구간에서 블박차량이 차선 오진입으로 정차후 실선 구간에서 급격한 차선변경을 시도합니다.
이때, 가족(검정색)의 차량이 차선변경이 60%정도 이뤄지면서 들어오면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 보험사의견 및 이의제기
양측다 같은 보험사인데 실선구간 차선변경이라 하더라도 동시 차선변경으로 8(블박):2(가족)를 주장 합니다. 블박차량이 외제의
고가 차량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처리 금액이 상당히 달라 현재 저희는 9(블박):1(가족)으로 이의제기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차량에 운전자 및 동승자가 1명으로 총 2명이 탑승했었는데, 병원 치료에 관해 이야기 하니 보험사에서는 저희쪽에서 대인 접수하면 상대도 대인 접수할거라며, 약간의 협박?회유? 비스무리해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교사블 문의내용
1. 보험사가 판단한 8:2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2. 보험사에서는 차량수리 관련해 저희 차량 수리시 무조건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 내용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경험있으시면 해결방안에 대해 편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시고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시위반 15점 두사람 5점씩 10점.
시시껄렁한거 현장적발이면 40일 면정입니다. ㅋㅋㅋ
블박이 차선침범하니까 가족차도
오른쪽실선 넘어 갔거던요
급차선침범도 아니고 몇대가 지나간 상황에서요
소송가면 과실더나올껄요
저희 가족차량이 소송가면 더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조언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들은 실선 이전 점선구간 차선변경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참고 되지 않으려나요??
그리고 아직 실선진로변경이 중과실인걸 모르는 바보경찰도 있을겁니다.
글쓴이분 영상이 없어서
입증하기가..
1. 윗 유후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선 차선변경시 사고발생하면 변경차량 중과실 입니다.
2. 차선을 변경해서 진입을 할꺼면 직진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속도를 보아하니 정체현상이 있는곳도 아니고 해당 차선에서 계속 주행중인 차량이 불법차를 위해 양보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위의 사고는 100대0 혹은 정말 안타까우면 9:1정도로 볼수있겠으며 비슷한 사고 사례중 100:0이 나온 사례를 수집하여 참고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쪼록 얌채운전하는 종자 인실좆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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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구간 지나갔으면 그냥 건너가서 다음 진출로로 나갑시다. 그대로 섰다가 후미에 덤프라도 오면 그냥 골로갈텐데....
답)82 부당해보입니다. 백대영 혹은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9대1이 적당해 보입니다.
2. 보험사에서는 차량수리 관련해 저희 차량 수리시 무조건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 내용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자차를 써서 수리했을시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 사고에서는 전액 상대방측 부담이므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경험있으시면 해결방안에 대해 편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비슷한 사고사례는 아니지면 몇번 사고를 겪으면서 도움이 되는것은 아는것이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과 비슷한 사고사례를 검색하여 100:0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피할려고 우측 갔다 복귀로 보입니다 맞나요?
진단서 들가면 100벌금 출발에 벌점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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