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초에 5톤탱크로리차와 제 승용차와 난 사고이고요..
빗길+급커브 구간이었는데 상대방 운전자분께서 빗길에 미끌려 중앙선 침범하여 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슴니다
당일 얼마나 놀랬는지 정신도 없었네요..
사고 여파로 차량은 전손처리 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차량 후측부와 충돌하여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진단으로 타박2주+이마 열린상처-흉터를 받았고요..
타박상은 6일 입원에 물리치료 통원 3개월정도 그리고 이마 흉터는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외래 진료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해요
1. 흉터
당시 찢어진 부위 성형외과 외래의 진료를 받아 봉합하였고 살은 잘 붙었으나 흉터의 범위가 약 5cm 정도로 찢어졌습니다 (이마부분)
흉터상처의 경우 바로 성형수술은 불가하고 6~10개월 정도의 경과를 보고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형수술 전 레이져 치료 및 흉터연고+흉터테이프 처방을 받고 지금까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선 레이져 치료와 연고+테이프 처방이 비보험이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처임에도 해당 치료가 비급여 처리되는 부분이 맞는건가요?
2. 합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일단 보험사 전화왔을 땐 성형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당장 결정내리긴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진료 상황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얼굴에 상처라 흉터성형까지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보험사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보배 형님들의 많은 관심가 답글 부탁드립니다 ㅠㅜ
곧 절정고수분들이 오실겁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나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 성형수술까지 받은 후 합의하십시오.
후유장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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