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이 발이라 죄송합니다. 보험사에서 블박을 가져가서 영상이 없네요.. 오늘 7시40분경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좌회전 깜박이 키구, 좌회전 신호에 1차선으로 좌회전을 했습니다. 상대방차량은 맞은편에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저는 우회전 차량이 멈추는 것 같아서 천천히 좌회전을 했는데... 이 우회전 차량이 2차선이 아니라 바루 1차선으로 넘어와서 제 오른쪽 앞범퍼가 깨지구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어? 부딪힐거 같애서 차를 왼쪽으로 틀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중앙선 넘어갈까봐 많이는 못틀었어요.. 클랙션도 못울렷어요ㅠ 당황해서)
우회전 차량은 아예 제 존재를 몰랏는지 제 차 오른쪽 앞을 다 긁고 나서야 앞에가서 서더군요..
내리니까 오른팔에 깁스하신 할머니... 하..
요즘 고령자 교통사고 많이난다고 들엇는데 그게 저에게 일어날줄은.. 게다가 팔도 불편하신데ㅠ
어쨋든 내리자마자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고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근데 과실이 궁금해서요...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ㅠㅠ
+ 운전자 상태도 과실에 들어가나요? 제생각엔 팔때매 핸들을 덜꺾으셔서 크게 우회전하신거같애서요..
과실비율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영상이 없다면 사고 후 현장 사진이라도 충실하게 있어야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블박 영상을 올려주십시오..
폰으로는 영상을 올릴 수 없으므로 블박 영상을 유튜브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후 그 주소를 링크하면 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사본도 안만들고 낼름 봄사에 넘기시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