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상대방과실 100프로로 나서 폐차처리를했는데여.
제가 원래타던 차량은 아반떼ad 2015년형이고 1130만원가량에샀었고 보상금으론 1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다음 받은돈으로 1090만원에 쉐보레 크루즈 1.8 ltz로 샀습니다 이차사면서 취등록세가 7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영수증을보냈더니 취등록세를 40만원가량만준다고합니다
크루즈가훨씬 취등록세가많이나와서 이전차값에대한취등록세를 준다고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럼 아반떼ad에대한 취등록세를 준다는 소리같은데 얘네가 아반떼ad에대한 취등록세를 준다고하면 보상해주었던 금액1150만원에대한 취등록세를 주는게맞지않나요?
자기네들가격표에 차값이 그리 책정되어 나와있다고해서 1150으로 보상해줬다했습니다
차량이 싸다고 40만원주면
5000만원짜리 차사면 350만원 준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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