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가던중 골목길에서우회전을했고 전방에 2명이 보여 길도 딱한대지나가는 구간이라 10키로? 단력주행? 여튼 서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사람을 지나고 1초후에 이불뒤집어쓴 여성분이 뛰어나오면서 운전석휀다쪽에 부딪치면서 앞구르기 시전..
어이가없었고 사람이 치였으니 우선 내렸는데 술먹었네 남자세끼가 개소리하면서 경찰에 신고 하길래 주소알려드렸습니다.
4명다 만취였고 여자는 남자친구를 피해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욕이 목아지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가해자는 저잖아요??눌러참고 이렇게 집에와서 글을 남기네요
우선 사건접수는 안했고 보험회사엔 접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묻고싶네요..
내일해가뜨면 어떤수를 써서라도 과실비율 낮추고 고소를하던 머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이건머..벙쩌버렷습니다.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제속마음은 정말 100만원주면 해결되도 1000만원주고 어떻게든 뛰어든사람이 잘못을 알게해주고 싶네요..다신 저러지못하도록..
글을 올린 분은 탄력주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의미는 가속하지 않고 그냥 굴러가는 정도(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빠르지만)로 놔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서행(?)하던 중에 대처가 불가능한 거리에서 사람이, 그것도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것이므로 무과실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과실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도 현명한 재판부(판사)를 만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법을 떠나 사람의 도리는 해야 하므로 대인접수를 해주신 것은 좋습니다(생각 같아서는 그것도 거부하라고 하고 싶긴 합니다만).
대신 블박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여 그것을 증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변호사 선임료는 3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많아도 500만 원 정도이므로 1,000만원 주더라도 어떻게든 상대방의 잘못을 알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으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료비를 제외한 대인배상금의 지급을 정지시키고 소송에서 싸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상대방이 발악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글을 올린 분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영상으로는 어케 방법이...
이영상으로는 어케 방법이...
블박이 후진듯...ㅜㅜ
여태 운이좋아서 사고안나신겁니다
창문살짝열고 서행해야죠
저 10?진짜높아도20미만으로갔는데 ..
더천천히갔어야했군요ㅜㅜ
kakarada12@naver.com
다시 메일로보내드렸습니다.
글을 올린 분은 탄력주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의미는 가속하지 않고 그냥 굴러가는 정도(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빠르지만)로 놔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서행(?)하던 중에 대처가 불가능한 거리에서 사람이, 그것도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것이므로 무과실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과실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도 현명한 재판부(판사)를 만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법을 떠나 사람의 도리는 해야 하므로 대인접수를 해주신 것은 좋습니다(생각 같아서는 그것도 거부하라고 하고 싶긴 합니다만).
대신 블박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여 그것을 증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변호사 선임료는 3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많아도 500만 원 정도이므로 1,000만원 주더라도 어떻게든 상대방의 잘못을 알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으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료비를 제외한 대인배상금의 지급을 정지시키고 소송에서 싸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상대방이 발악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글을 올린 분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블박에서 켜서보면 서있는사람얼굴도나와요
썬팅이진한거 아닌가요?
요즘들은
전면이 갈수록 진해지던데ㆍㆍ
진하진않은데 블박이 안좋은듯
태양에서 멀어서 그런가 많이 어둡네요.
블박이 문제인가요?
전조등 켠거같긴한데 영상보면 스텔스주행한거처럼보일정도네요
썬팅이 진한건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기본 유리가 투과율이 70~90%라서 뭔 선팅을 해도 어차피 투과율이 낮게되요...근데 50%를 하셨다면....90%짜리 유리라고 해도 45%네요...
저래 튀어나오는데.. 아무리 양측 주차차량들 늘어서 있다해도 속도도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정차할 속도에서 전방도아니고 옆에서 냅다 꽂아버리는걸 무슨수로 피하나요..
무과실 응원합니다.
치료비까지 몽땅 다 돌려받으세요!!
이건 아닌것 같은데요...만약 차량 앞 부분이라면..과실을 줘야 겠죠..전방주시 태만..
긑데..지금 휀다면...A필라쪽이라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고...정말 서행으로 천천히 가는데
옆을 지가 추돌 한거라..이건 무과실이 맞는 것 같구요..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닷컴에...문의해 보세요...
서있는사람 얼굴도보여서ㅎㅎ
이걸 누가 피하나유 ;;
제가내리고 저하고한마디도섞지않았습니다ㅎㅎ
여자는 그냥 떡 상태 남자들도 만취상태여서 그건아닌거같아보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존 결과 있을거에요
이래서 비싼차를 타야되나봄니다..
대인보상은 없을거람니다 보험회사에서
나만 안보인가
진짜거짓말안하고 50센치씩이동해야할듯하네요. 정말운전하기 무섭네요
골목 서행중 불법 주차사이에 아이가
갑자기 뛰어와서 운전석 문에 살작...
보험사에 문의 무조건 운전자 잘못..
보험처리 하시구 그냥 넘어가는것이
보험에서 다처리 합니다.자비 부담 X
보험료만 인상 됩니다.
걍 액땜했다 하구 넘어가세요.^^;
16년 무사고면 보험 많이 안올라요.
고소는 금액 많이 요구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저도 입원만안하면 더 일안키운다고 봄사에말했고 영상 당사자한테주라했습니다. 술깨고 아직 입원은안했고 지켜봐야죠 입원하면 어떻게든 피해보게 하려고 백방으로알아보고있습니딘.
짙은 썬팅의 위험성
왜 이렇게 어둡지?
나도 이제 뛰어들래술먹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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