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에 제가확인못한부분이있기에 과실인정합니다 아직과실은 안나왔습니다
생각이짧았는지 12차선 차가 기다려주기에 진입했습니다(신호앞에 차들이 계속 서있어서)
3차선확인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났구요
제차는 번호판 앞범퍼만 긁히고
스팅어 범퍼 소울범퍼 아반떼 휀더 앞쪽문 범퍼까지입니다 ㅠㅠ
대인 상대차주분들다 받으신다고 하시구요 사람크게안다친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첫사고에 상대방차가 제차로인해
다른차 두대까지 쳤습니다 ㅠㅠ 앞으론더 안전운전하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십쇼 !
보험사 과실도표로는 블박 가해자
법원은?
보험사 과실도표로는 블박 가해자
법원은?
충분히 서행으로 들어갔는데..
또 사고가 다른 차 2대까지 역였으니..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 받고 가는 거라서 서행할 의무도 없고 좌우를 살필 의무도 없고
옆 차로가 정체 중이면 서행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60 도로에서 과속도 아닌 거 같고
직우차로에서 직진이고
상대방은 법규 위반은 없고 단지 방어운전 부족이네요.
2차선인데 차들이 우회전 하라고
밀착시켜서 정차중인데 2차선과 갓길
물고 직진한건지 확인해보세요
3차선 직우차선이에요
지도앱에 최고집짜장 이라고 쳐야나오네요
사고자주나면 비보호 없어지겠네요.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시 교차로내에 직진차량이 없고 직진하려는 차들에게 방해가 안될정도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지 블박처럼 직진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비상식적인 차들까지 조심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부터 알아야죠.
위 상황에서 블박같은 행동이 용인된다면 지금도 개떡같은 교통상황이 얼마나 더 개떡같아질지 상상조차 안되네요.
본인이 저런 상황 당한다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직진인데 블박같은 차에 당했다면 본인과실 인정하겠습니까?
에고,,,,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상대차 엄청과속했네요
헬조선 법이 그래요
여자 판사였는데 비보호좌회전이잖냐? 이러길래 "과속하는차량이라 미처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바닥에 우회전 표시되어 있다"하니 증명하라는 겁니다.
과속했다면 몇km였는지 증명하라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표식은 보조표식이고 직진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건 법적으로 판단해줘야하는거 아니냐?"했다가 열만 받았습니다.
한 5년전 이야기네요. 우회전 표식되어 있으면 직진 가능하지만 조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호등 눈알도 4개라 알아서 좌회전 표시 뜰텐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네..
ㅠ.ㅠ 안타깝습니다.
차량들 길게 늘어선 것 보니 출근시간대인것 같은데
저기가 3차로는 수지나 용서고속도로쪽 방면에 우회전 전용차로라
1, 2차선 좌회전 차로보다는 많이 널널합니다.
저도 자주 다니다보니 출퇴근 시간대에는 카페거리에서 나오는차부터
들어가는 차들 막혀있는 차들 때문에 조심히 해야 되는곳이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냥 보험처리 하시고 잊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직진 하는 차들 전부 길게 줄서서 기다리고 4차로 우회전 할수있게 부워둔 곳으로 얌체 처럼 냅다달려서 시야 확보 못하고 박은건데 잘잘못 제대로 따져서 저쪽 과실도 가져와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직진할려고 줄서있는 두차선에 차들은 바보인가??우회전 하라고 비워둔곳으로 냅다 직진으로 달린 차한테도 과실을 물어야징
블박 억울하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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