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저런식으로 주차하는군요...ㅡ.ㅡ
뒤쪽에 출입구인데 통행로에 주차를해서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니네요 옆차 뒤돌아 갈순있지만
짐이 많아 카트라도 끌고가는날에는 미칩니다(뒤돌아가는길에 배수로가 있어서 카트끌고가다 들고 들어가야함)
이거 장애인 주차방해로 신고 3번이나 했는데(최초신고 2/15) 상품권 하나 안날아 갔는지..아님 누가이기냐인지
계속 저기다가 주차합니다...진심짱남
물론 주차난이 있긴합니다만 지상에 주차할공간도 있고 주차통로벽에 붙여서 대는차들도 많은데 딱 저차만 저기가
전용 주차구역이네요 아직 운전자 얼굴을 보지못했는데 보게되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다른 주차희안하게 하는차들은 주차위반딱지 잘붙이더만 저차는 왜 안붙이나 모르겠네요
빈박스를 3~4 개 준비 합니다..
그걸 눈높이 이상으로 들고 출입구로 갑니다..
저차에 부딛칩니다...
경찰신고하고..진단서 첨부..
끝...
장애인 주차방해 50만원
주차방해가 더 벌금 많습니다.
아마 아직 상품권 안 날라와서
정신 못차린듯합니다.
우리 아파트 장애인 자리만 몇개월 주차 하는거 귀찮아서 나둿는데 게속 대길래
한달 내내 30일 넣으니 안 대더라구여 ㅋㅋㅋㅋ
근데 이제는 딴 놈이 댑니다.
이것도 한달지나야 정신 차릴듯합니다.
봉을 차로 밟아 버리는 등
생각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속적인 신고가 그나마 최선인듯 합니다.
저희아파트는 봉박아두니 쌔려밟고 계속주차하길래 몇일뒤에보니 군부대에서 쓰는 차량막는
녹색 검은색 페인팅된 펜스가져오더니
깔아버리네요 ㅋㅋㅋㅋ
저도 제가 신고한건 결과가 궁금해서 알아보려 했는데 뭔지 몰라서ㅠ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좋을듯하군여. 주차하면 차 박살내 버린다라는 문구와함께.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똥인지 됀장인지 인지를 못하는듯...
한~날짜별로 3일정도치만 찍어서 민원걸면 관리사무소에서도 조치안취하면 죠땜
아파트마다 까페있잖아요~거기다 올려도 저 차량 쪽팔려서 못타고 다님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폭이 3.3m로 2.3미터는 주차구역 1.0미터는 승하차 구역 입니다
지금 베르나가 주차한 자리는 장애인 승하차 장소 입니다
벌금 제법 나올듯 합니다
이 후에 신고건은 계도대상이 아니라보고 신고하면 족족 처리하겠다함
저기 주차하면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로 꽤 큰 과태료 나올텐데요...ㄷㄷㄷ
빈박스를 3~4 개 준비 합니다..
그걸 눈높이 이상으로 들고 출입구로 갑니다..
저차에 부딛칩니다...
경찰신고하고..진단서 첨부..
끝...
1회 경고 그 뒤로는 과태료 나가요..
하나 박으면 끝나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회전이 안되는가보구나.ㅋㅋ
운전 매너가 똥인걸 보니...
지자체에서 해결 해줘야지 공무원들 뭐하냐 답답하게
안바르는거 보면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타인이 겪게 될 불편함 따위는 애초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파란색부분이 장애인주차구역이고 장애인주차 휠체어나 통행로같은경우는 오른쪽에 같은색상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왼쪽은 말그대로 아파트단지내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통행로 말그대로 주민위해만든통행로이지 장애인주차구역전용보행통로고아닙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3건정도 신고했고 정보공개청구도 해본결과 전부 50(40)나왔습니다
색과 표시는 좀 달라도 전부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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