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사고로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7:3(제가 3) 정도의 과실이 잡혔습니다.
제 차는 앞범퍼 왼쪽 2판을 수리하여야하고, 상대차량은 문2개랑 뒷범퍼까지 4판을 갈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견적은 아직 받아보지 못해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고 보험사는 어차피 또이또이일 것이다라고만 표현 합니다)
상대 차주는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량수리비용이 저쪽이 많이 나오니
상대차량은 상대가 제차량은 자차수리로 하는게 어떠하냐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가해자쪽 의견이기도 한거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그대로 보험처리를 하기 원한다면 과실문제로 인해 소송을 걸고 뭐한다고 하시고,
가해자측 의견처럼 각자 처리를 한다면 일이 금방 끝나긴 하겠죠.
어느쪽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
보험 가시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뭔 보험도안들고 다녀 . 미쳤나? 근데 무슨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와?
종합보험 안들고 책임 보험만 들었다는 얘기인가?미친 새끼 종합보험좀 들고 다녀라
저도 보험이 없는건 이해가 안가긴 하네요 ㅋㅋ
1이라도 더 뺃어올거있나 봅시다~과실3은 좀 불안하고 2만되도 각자는 확실하게 억울함
이래서 대인접수가 많아지는가봄
대인빼고 10:0해준다는것도 아니고 각자라 ㅋㅋㅋㅋ
그리고 대인은 둘다 접수 안했습니다.
대인둘다 접수된 상황이면 무조건 보험처리하세요
대인접수된 이상 보험처리해서 손해볼거없음. 경찰서에 사고접수한다하고
100%보상안해주면 무보험으로 신고한다고하세요
가해자가 딜들어왔으면 피해자도 딜해야지요
-영상 요청해서 올려봐요
이건 어거지가 심한데 훔,,,,,,,
무슨 가해자가 차를 지돈으로 다 고쳐줘도 모자를판에
그냥 니 돈으로 고치라,,,햐,,,
그리고는 병원가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삼박한 또라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차처리후 구상권
보험사는 상대방 니들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이 나가게 됐잖냐. 이거 니가 보상해라...
하고 청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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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준장 산야로 09/26 00:01 답글 신고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
를 구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보증을 선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변게금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 차 수리를 상대가 알아서 해결한다는 뜻은 확실히 맞아요.
그니까 상대 차량 수리비가 200이고 제 차량 수리비가 100이면
7대3이면 제가 90 상대가 210인데 어차피 각자하면 200 90 이니 그냥 각자하자 이런 의미가 확실히 맞습니당.
그걸로 수리하시고 나머지로 고기드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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