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합류지점서 직진하고 있는 제 차량을 상대차량이 급차선 변경후 저 차량 후미 가격한 건으로 양쪽 보험사에서 100% 제가 피해자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큰 사고는 아니어서 대인접수까지는 안하고 있었는데 상대편 남편이 100% 과실이라는건 있을수 없다며 불인정 하고 있어서 오늘 수리 차량도 자차로 우선 출고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우선 저희측 보험에다가는 오늘부터 통원치료 받겠다라고 얘기했고 (상대 대인접수 해놓은 상태) 분시뮈 없이 소송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하는지 보배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
소송시 보조참가신청서 블박영상첨부 해달라고 하세요
뒤에서 밖으면 무조건 100임
- 가해자만 우기고 모두가 100%인정하는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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