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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2050
거리뷰로 확인해봤구요
어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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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나 구청에 확인바람
그럼 인도가 아니라 주차장이라고 불러야죠,
모양을 보니 저 인도땅이 빌라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가에서 인도를 빌려서 쓰는것이 되므로
사유지일 가능성이 높을거 같네요,
가운데 경계석이 있는데...경계석 기준으로 빌라쪽은 사유지라 주차하던 뭘하던 상관없는데....
도로쪽은 주차하면 불법이져....경계석이 괜히 이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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