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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은근하게 19.03.20 13:08 답글 신고
    뼈저리게 동감.
    내 여유도 갖자고요
  • 레벨 대위 3 18MB 19.03.20 13:10 답글 신고
    교통은 과속이 아니라 흐름이죠. 그리고 탑차는 어디서든 1차로 주행은 불법입니다.
  • 레벨 준장 ANCarnival 19.03.20 13:30 답글 신고
    1,2차로밖에 없는 고속도로에선 가능함.
  • 레벨 준장 ANCarnival 19.03.21 11:52 답글 신고
    위 댓글 보고 답글하세요.

    추월할때 주행안하세요?

    추월차로 주행차로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닌데.

    2차선 고속도로에서 트럭도 1차로 진입 가능하단 말입니다.

    신고를 하시던 마시던은 알아서 하시구요..
  • 레벨 준장 ANCarnival 19.03.22 15:19 신고
    뭔 소리 하는지..

    제 댓글 찾아보면 있을겁니다.

    고속도로 추월하는 방법도 숙지하고 있고요.

    추월할려면 주행을 해야 되며, 추월할려면 진입또한 해야됩니다.

    제일 첫 댓글에 "탑차는" 불법이란 소리에 1차로 들어갈수 있다는 취지로 댓글 달았는데요?

    "탑차도"라고 했다면 댓글도 안달았습니다.

    그리고 1차로 정속을 말하는거는 고속도로를 의미하는데

    갑자기 국도는 왜 튀어나오나요?

    유식한척 하고 싶으신가본데 다른곳 가셔서 하세요.

    그리고 트럭 몰일 없습니다.

    ------------

    혹시 또 주행에 태글걸까봐 남깁니다.

    주행 : 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열차 따위가 달림.
    (정지해서 추월하실려는건 아니시죠?)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19.03.20 13:14 답글 신고
    사이드미러가 정답.
    백미러면 트렁크쪽에 붙어 있게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9.03.20 13:29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3.20 13:50 답글 신고
    고속도로에서는 차량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도로 순식간에 개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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