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도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이글을 올리는건 다름이 아니오라,
처음맞는상황에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다시 여쭤보는 글을 올립니다ㅜ
현재상황은
1. 상대는 흰색실선을끼고 주차해있던 본인의 차를 박은뒤 도주하였으나 오늘아침 잡혔습니다.(저는 미탑승상태였습니다)
2. 내일 경찰서에 피해자신분으로 조사받으러오라고합니다.
3. 현재 공업사 가견적 700잡혀있으나, 어디까지나 가견적이고 하부가 완전히 뒤틀리고 파손되었기때문에 더오를수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 보험사측에 전화해서 전손처리할시 자차 700중반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여쭤볼것은
1. 상대가 아직 보험접수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리를 중지시켜놓고 보험사에서 지급해준 렌트카를 계속 타고다녀도되는지
2. 가해자측에서 사고가 발생한 동네 출신이라 아는공업사가 많다며 본인에게 차를 보여달라, 사진을찍어 보내달라. 등의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거부해도 되는것인지
3. 내일 경찰서에 가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위질문에대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ㅜ
우선은 내일 경찰서 가면 사고접수 하세요.
가해자가 보험접수 안한다는 말 덧붙여서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벌금좀 쎌낀데~~
일반 대물 뺭소니하고는 다른처벌받을듯요
1.렌트는 전손시 최대10일입니다(소송가면 더 받을순있으나 실익없음)
2.견적서보내주세요
3.다른대처는 없구요 그냥가서있는대로만 진술하세요
뒤틀릴정도면 잔해가 많다는 얘기고
2차사고로이어질수있기떄문에
대물뺑소니가아닌 사고후미조치로
벌금좀 크게맞을듯 싶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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