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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3.20 14:31 답글 신고
    아 어찌 이런일이.....
    이런경우 차량도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마찮가지로 상속인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는걸로 압니다.
    친구아버님의 상속인이 대신 차량을 인도 받아야 될것 같네요,
    그런데 인수전이라면,,,,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그 계약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지되거나, 상속인(대리인)에게 인계될거 같네요,
    자세한건 이런것을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군요,
  • 레벨 하사 3 친절한동철씨 19.03.20 14:41 답글 신고
    그런가요..ㅠㅠ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9.03.20 16:00 답글 신고
    출고전이라면 해당 영업사원과통화후 계약 해지를 하면 될거 같은데요??
    어차피 인수증 사인하기 전에는 냐처가 어니라 자동차 회사차일겁니다.
    그리고 특장을 올리는지는모르겠는데..
    담주 화욜 출고면 아직 공장에서 생산중일수도 있습니다.
    영맨이 과정 확인 가능하니까 영맨하도 얘기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03.20 16:00 답글 신고
    사망과 같은 사고 없어도 출고전이면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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