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교사블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돌빵맞은 경우와 낙하물관련 피해 글들이 매주 한건 이상씩은 올라와 있어서
제 경험담을 올려 봅니다.
저의 경우는 뒤 따라오던 차량이 저를 추월하여 앞에 들어오면서 도로위에 있던 합판을 밟은것이 제차로 날아와서 전방레이더가 파손되었던 건입니다.
다행히 블박에 모든 상황이 녹화 되어있었고 상대방 차량번호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보험사 접수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대방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끝이네요. 충분히 보상받을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과 함께...
하단범퍼만 파손되었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아 개인비용으로 수리하려 했는데...레이더가 파손되어 부품가만 120만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자차로 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으로 가려 했으나...본인 보험사랑 상대방 보험사가 같은회사라네요...
담당자가 4개월동안 시간만끌고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여서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었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바로 다음날 보험사담당지역 센터장이 회사로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바로 해결해 드리겠다고 금감원민원 취하해 달라더군요...
담당직원이 시간을 끌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같은 보험사에 상대방은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인해 버티기를 해서 그리된거 같다고 센터장 본인이 직접 설득하여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만 억울하고 나는 안억울합니까? 라고 되물으니...당연히 제가 더 억울하다며 말은 잘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5:5로 비용 정리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길래...제가 사고직후였으면 서로 협의해서 그리 할 수도 있는데 4개월이나 질질끈 상황에 말이 되냐고 화를 좀 내었더니...그럼 6:4로 설득하겠다길래...그리 정리하는걸로 마무리 했습니다.
저도 더 욕심 내면 법적으로 가야되고 시간도 시간이고 상대방의 억울한 부분도 이해는 되는지라...
*아무튼 담당경찰관이나 보험사 말로는 눈에 띄는 큰 물체의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의 돌빵은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다 보상해드리겠다고 하면 수월하게 100%보상 받을 수 있지만...보기 힘든 사례죠.
역시 멀리 떨어져서 다니는게 정답인듯 싶네요,
딱 추월해서 들어오는 타이밍인데요...
만약 스타렉스가 없었다면 제가 가해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라면 합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뒷차는 맞았을까...
나중에 사고나면 기억하고 찾아보게 됨.
저는 시간 걸리더라도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가서 100:0 받아 냈을 것 같아요.
낙하물이라고 하면 상대방 차량에 있던 부속이나 짐이 떨어져 부딪쳤을때만 보상 청구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앞차가 밟은 물체에 맞아도 보상이 가능하다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경우에따라 100%가 될수도 작성자분처럼 50~60%가 될수도 있구요
도로에 떨어져있는 낙하물은 한국도로공사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우에 따라 100%가 될수도.. 30%가 될수도 있어요
대부분 처음엔 배째라는 식입니다
또한 피해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합니다.
제가잘몰라서. 100프로보상받아야하지않나싶어서요
입장바꿔생각해보면 어느정도 적정한 보상비율이 나오기도 합니다.
배째라고 나오면 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동영상이 익숙합네다 ㅋ ㅋ
여기서 만날줄이야ㅋ
차종이 프라임이나 더뉴맥스이신것같은데
범퍼를 탈부착할때 좌우 해드램프는 탈거할필요가없거든요
또 부품대금명세서와 정비영세서상의 부품총액이 상이합니다
태클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구요 ;;;;;;;
부품가에 비해 공임이 얼마안되는...
저는 이때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책임있는줄 알았습니다.
고속도로만 해당되는 건가?
100으로 가야하는데
해당 관리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하고
100프로 받았습니다.
블랙박스가 후져 돌빵 맞고 앞차 번호 불러서 녹음시켰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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