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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3.28 21:13 답글 신고
    영상증거 없으면 머...
  • 레벨 상병 볕들날이오겄지 19.03.28 22:22 답글 신고
    그러게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3.28 21:29 답글 신고
    주정차 과실은 불법일때 과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시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과실 잡히는 걸로~

    안그러면 과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과실이라뇨. 바퀴 굴러가면 과실 있다는 그런 게 고유과실 입니다.(그런게 어딨겠습니까?) 보험사 농간이죠. 아, 근데 바퀴 굴러가지도 않았는데 과실을 잡네요. ㅎㅎㅎ
  • 레벨 상병 볕들날이오겄지 19.03.28 22:23 답글 신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차 세운 것이 불법이라면 도로 관리하려면 어디다 차를 세워야하냐고 따지고 싶고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죠.
  • 레벨 소령 3 조명등 19.03.28 21:35 답글 신고
    주정차 과실은 사고나면 과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라인에서 자동차 바퀴가 조금만 벗어나도.
    ㅋㅋㅋ
  • 레벨 상병 볕들날이오겄지 19.03.28 22:25 답글 신고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도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 차를 세울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좀 억울하긴 해요. 20초만 늦게 내렸어도 병원에 있었을텐데 그러지 않은 걸 위안삼아야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소령 2 말리말리 19.03.28 21:35 답글 신고
    상대 과실이나 위반이 많더라도

    피해차량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 할 경우 과실이 잡힙니다.

    주정차의 경우

    교통에 방해가 되었느냐가 관건인데

    보통 보험사 직원들은 그런 거 확인도 안하고 주정차라고 하면 무조건 9:1을 부르더군요

    그 부분을 어필 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다만,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면 (ex 코너 주차)

    10% 과실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 레벨 소령 3 조명등 19.03.28 21:37 답글 신고
    곡각지가 끝나고 5-10미터 정도 뒤에 주차했다 합니다.
  • 레벨 상병 볕들날이오겄지 19.03.28 22:27 답글 신고
    저희 상사분들에게 얘기해보고 최대한 어필을 해봐야죠. 안되면 그냥 9대1 받아들여야죠. 목숨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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