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업무중 교통사고가 나서 부득이하게 교사블 형님들께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블박영상이 있었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텐데 저희 회사차량에 장착된 블박이 고장난 상태라 예산확보후 블랙박스를 교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고유과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상황설명을 하자면 저는 도로 유지관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관할 모두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확인하고자 회사 차를 정차하였고 갓길은 차로의 1/3-1/2정도 폭으로 형성되어 있어 최대한 차를 우측에 붙이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곡각지가 끝나고 5-10미터 정도 뒤에 주차했습니다.
차량이 정차한 곳은 흰색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제 동료의 복장은 회사 작업복에 형광조끼와 헬멧을 쓴 상태였고 후방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차에서 하차 후 경광봉으로 수신호를 하며 후방조치를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하차하고 20초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차를 스치듯이 지나가서 저희 차는 피해가 적었지만 상대차량은 조수석 앞 휀더부터 뒤 휀더까지 긁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의 제한속도는 60키로미터이며 상대방 차량의 속도는 현재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상대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약 50미터 정도 되었고 상대차량은 1차로의 차와 대열주행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보험사에서 10대 0으로 저희 과실 0으로 판단하였으나 상대보험사가 저희 주정차과실로 9대1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대차량 과속을 주장하여도 저희 주정차과실이 고유과실이라 9대1이 최선이라는 저희쪽 보험사의 말과 함께 상대차주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고유과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불법 주정차시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과실 잡히는 걸로~
안그러면 과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과실이라뇨. 바퀴 굴러가면 과실 있다는 그런 게 고유과실 입니다.(그런게 어딨겠습니까?) 보험사 농간이죠. 아, 근데 바퀴 굴러가지도 않았는데 과실을 잡네요. ㅎㅎㅎ
ㅋㅋㅋ
피해차량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 할 경우 과실이 잡힙니다.
주정차의 경우
교통에 방해가 되었느냐가 관건인데
보통 보험사 직원들은 그런 거 확인도 안하고 주정차라고 하면 무조건 9:1을 부르더군요
그 부분을 어필 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다만,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면 (ex 코너 주차)
10% 과실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