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 차빼다가 남에차 긁어서 튀다가 잡히면 법적으로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안에서는요 ~~
. 만약 실외라면 벌금 10만원에서 20만원이고 벌점도 먹습니다.
.참고하시길
하지만 cctv 가 많기에 남의차 긁고 튀진 마세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 차빼다가 남에차 긁어서 튀다가 잡히면 법적으로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안에서는요 ~~
. 만약 실외라면 벌금 10만원에서 20만원이고 벌점도 먹습니다.
.참고하시길
하지만 cctv 가 많기에 남의차 긁고 튀진 마세요~~~
영상올려봐요~
주차장은 관리사무소가있고 손해배상청구권행사할수있는 공간인데...
처벌할방법이 없다는게 말이됨 방법이 틀린것일뿐
민사책임은 있지만 처벌은 없다입니다.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10만원대 나옴
1층 유료주차장에서 벌금맥이고 보험처리함
지하와 실외랑 다른점이 무엇이길래 법이달라요?
-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2017. 6. 3. 시행), 주정차 차량을 손괴했을 경우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하고, 남기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종래에는 주차된 차량을 손괴(파손)하고 도주한 후 적발되었더라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후에는 주차된 차량을 손괴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남길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도로’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서 주차장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이 젤 많은데 주차장에선 적용안되는..
진짜 국회의원들이 일을 이따위로 하니~
개정한 국개의원들 차 주차장에서 열라게 비비고 도망가면 열 받아서 해줄 것 같습니다.
송고시간 | 2017-06-22 11:20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 도주사고 최대 벌금 20만원
"도로만 대상"…경찰,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아직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역 등 '주차장'이 아닌 도로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돼 한 해 수천 건에 달하는 물피 도주사고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미한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혹은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예전엔 물피 도주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으나,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 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엔 불기소 처분돼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 상당수는 경찰에 도움을 청하기보단, 보험사에 요청해 민사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왔다.
이번에 강화된 처벌조항은 도로변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를 '주차 뺑소니'로 간주하고 처벌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찰은 형사처벌 조항이 생긴 만큼, 가해자가 피해 보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획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도로법상 도로에 주차된 차량만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차 뺑소니 처벌 규정은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http://www.yna.co.kr/view/AKR20170622062200061
송고시간 | 2018-08-09 17:16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다만 운전을 마치고서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 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www.yna.co.kr/view/AKR20180809143600064
저도 당해봤어요.
경찰은 공도 아니면 신경 안쓰고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고로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서나 홈플러스 주차장 그런건 경찰 불러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애초에 변호사에게 물은것도아니고 경찰이 그랬다! 라면서 당당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다니...
교통관련 영상 하나도 안보죠? 보험사직원, 경찰들이 얼마나 법 모르는지 하나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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