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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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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3.29 17:25 답글 신고
    무슨 개소리야~문콕이나 그런것이고~~~~~~~~~~~~~~~~~~~~~
  • 레벨 상사 1 헤이딜러엿먹어 19.03.29 17:26 답글 신고
    제가 직접 경찰서 갖다온사람입니다. 직접 경찰관이 그러더라구요. 질문받습니다.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3.29 17:33 신고
    @헤이딜러엿먹어

    영상올려봐요~
  • 레벨 상사 1 헤이딜러엿먹어 19.03.29 17:37 답글 신고
    다짜고짜 개소리니 뭐니 .. 반말쓰는분한테 뭔 영상 . 퉷 ~~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3.29 18:00 신고
    @헤이딜러엿먹어

    주차장은 관리사무소가있고 손해배상청구권행사할수있는 공간인데...
    처벌할방법이 없다는게 말이됨 방법이 틀린것일뿐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3.29 17:26 답글 신고
    ???????????????? 먼 이상한 말을,,,
  • 레벨 상사 1 헤이딜러엿먹어 19.03.29 17:27 답글 신고
    지하주차장에서는 물피도주.. 이런게 . 법적으로 처벌할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벌점이 없답니다. 직접 경찰서 가서 경찰관이 한말을 들은겁니다. .
  • 레벨 하사 3 짱여사 19.03.29 17:30 신고
    @헤이딜러엿먹어 이유가?
  • 레벨 상사 1 헤이딜러엿먹어 19.03.29 17:36 답글 신고
    공도가 아니라서요. 법이수정되지 않는이상... 법적으로 처벌할 권리는 없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3.29 17:31 답글 신고
    아마 맞을겁니다. 주차장은 공도가 아니라서 처벌안해준다 카더군요.

    민사책임은 있지만 처벌은 없다입니다.
  • 레벨 대위 3 TT뷰론 19.03.29 17:33 답글 신고
    물피도주가 처벌되는걸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바꼈는데?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10만원대 나옴

    1층 유료주차장에서 벌금맥이고 보험처리함

    지하와 실외랑 다른점이 무엇이길래 법이달라요?
  • 레벨 상사 1 헤이딜러엿먹어 19.03.29 17:35 답글 신고
    1월달에 갔다왔습니다. 올해.. 1월이요 질문 받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안됩니다. 공도가 아니랍니다
  • 레벨 상사 3 명경지수훈련 19.03.29 17:50 답글 신고
    예전에 동일한 사례가 나온게 기억났는데 아직도 개정안된거에요???
  • 레벨 대위 3 MB표녹조라떼호수 19.03.29 17:52 답글 신고
    법률개정 - 2017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2017. 6. 3. 시행), 주정차 차량을 손괴했을 경우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하고, 남기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종래에는 주차된 차량을 손괴(파손)하고 도주한 후 적발되었더라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후에는 주차된 차량을 손괴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남길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도로’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서 주차장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3.29 17:55 답글 신고
    멍청한 도로교통법이죠.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이 젤 많은데 주차장에선 적용안되는..

    진짜 국회의원들이 일을 이따위로 하니~
  • 레벨 대위 3 MB표녹조라떼호수 19.03.29 18:00 신고
    @보오배애들 마지막 2018.12.24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거기에도 모든 주차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개정한 국개의원들 차 주차장에서 열라게 비비고 도망가면 열 받아서 해줄 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헤이딜러엿먹어 19.03.29 18:00 답글 신고
    지하 주차장이 적용안된다고 말하시더라구요 지상이면 .. 벌금 벌점이라고..
  • 레벨 중위 2 전투민족간디 19.03.29 18:00 답글 신고
    얼마전에 지인차량 파손하고 도주한 차량 잡아서 보험처리 받았는데 경찰이 따로 벌금 12만원 나온다고 하더군요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경찰관마다 다르게 생각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 레벨 상사 1 헤이딜러엿먹어 19.03.29 18:06 답글 신고
    법을 모르는거죠. 법을 잘 알면 벌금은 아닌거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3.29 18:52 답글 신고
    "차 긁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주차 뺑소니 처벌 첫 사례 나와
    송고시간 | 2017-06-22 11:20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 도주사고 최대 벌금 20만원
    "도로만 대상"…경찰,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아직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역 등 '주차장'이 아닌 도로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돼 한 해 수천 건에 달하는 물피 도주사고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미한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혹은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예전엔 물피 도주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으나,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 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엔 불기소 처분돼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 상당수는 경찰에 도움을 청하기보단, 보험사에 요청해 민사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왔다.

    이번에 강화된 처벌조항은 도로변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를 '주차 뺑소니'로 간주하고 처벌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찰은 형사처벌 조항이 생긴 만큼, 가해자가 피해 보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획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도로법상 도로에 주차된 차량만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차 뺑소니 처벌 규정은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http://www.yna.co.kr/view/AKR20170622062200061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3.29 19:47 답글 신고
    주차차량 파손 후 도주 급증…경찰, 전담수사팀 운영
    송고시간 | 2018-08-09 17:16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다만 운전을 마치고서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 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www.yna.co.kr/view/AKR20180809143600064
  • 레벨 상병 열심히살께요44 19.03.29 18:56 답글 신고
    위에 댓글놈들은 한번도 안당해봐서 그래요
    저도 당해봤어요.
    경찰은 공도 아니면 신경 안쓰고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고로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서나 홈플러스 주차장 그런건 경찰 불러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 레벨 병장 이보민 19.03.29 19:08 답글 신고
    뭔 말이되는 소리를 하세요.... 차관련 법은 둘째치고 남의 재산에 손해주고 튀면 재물손괴죄일텐데 뭔 말이되는소리를...
    애초에 변호사에게 물은것도아니고 경찰이 그랬다! 라면서 당당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다니...
    교통관련 영상 하나도 안보죠? 보험사직원, 경찰들이 얼마나 법 모르는지 하나도 모르죠?
  • 레벨 상사 1 헤이딜러엿먹어 19.03.29 23:37 답글 신고
    경찰서까지 갔다왔다니깐 .. 아놔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는데 개소리좀 적당히좀
  • 레벨 훈련병 moody325 19.04.13 23:41 답글 신고
    그지색이 알고떠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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