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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4.05 10:11 답글 신고
    위반사실 확인은.
    범칙금 항목에 대해
    운전자가 출석을 하지 않은경우.
    범칙금은 운전자가 출석안하면
    강제성은 없어요.
    출석해야 처리.
  • 레벨 일병 이룬둥이 19.04.05 11:27 답글 신고
    교통법규 위반확인 사실 증명서를 받아보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역 관할 지구대 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위반사실을 공지하여 줍니다.

    그래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인정하는것으로 알고 과태료 발부 됩니다.

    회사 직원들 블랙박스에 찍혀서 이런 식으로 확인서 날아왔으며 끝까지 경찰서 안가니 바로 과태료 부과로 전환되어

    날아오네요~

    스마트 국민제보 보다는 국민신문고로 번거롭더라도 하시면 거의 80%이상은 범칙금 부과 되서 나오더군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4.05 11:59 답글 신고
    과태료전환 항목은 출석안하면
    처리하지만 범칙금 항목은
    출석안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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