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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스님도싼다 19.04.12 09:27 답글 신고
    속도를 제한하는 표지가 없으니 법정 속도내로 사고나도 속도위반은 힘들지 않을까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12 09:35 답글 신고
    속도내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과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서행한 후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가야 됩니다.
    속도 안줄이고 그냥 튀어나가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60킬로 이하라면 과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4.12 10:37 답글 신고
    일월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차로를 지날때는 교차로 통행방법이란것이 있습니다주택가 및 인접도로 제한도로는 제한속도 제한 간판이 없는한 중앙선만 있다면60도로라 보면됩니다 교차로 통행 중 횡단보도 일시정지 신호및 지시가이루어지느냐에따라 다 확인하고 주행해야함이 원칙입니다 일월님 추천꾹!!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4.12 10:39 답글 신고
    일반 도로(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도로를 총칭) 편도 1차로인 때 최고 제한속도 60 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인 때는 최고 제한속도 80 km/h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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