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선변경사고로
저는 1차선 상댜방 2차선에서 1차선 변경
변경하다 사고 백미러파손 휀다 살짝파손 범퍼파손
이런데 저는 1차선에 세울수없어서 200미터 전방에
차 세웠는데 상대차는 우측에 무리하게 세웠다가
제 차 안보인다고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2주만에 잡았는데..
보험처리만 하면 끝난다네요 처벌규정이 없다네요.
처벌규정이
크게파손인데 도주
빠른속력으로 바로도주
추적하는데도 도주일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답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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