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생활도로구역 갓길 보행하다가 후진차량에 치어 전치 6주로 입원중입니다.
사고 가해자는 블랙박스도 없고, 책임보험만 가입해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경찰이 왔다갔는데 가해자가 전진기어를 넣어야 되는데 후진을 넣고 엑셀 밟았다고 과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도로라서 형사처벌이 안되고 스티커? 로 끝난다는데 과태료만 받는다는 건가요?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도 보행자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6주정도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이 되는거 같은데
왜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는 인정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이건 절대 과태료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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