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눈팅으로만보다 글을적은건 처음인거같네요..몇일전 사고때문에 궁금한점이있어서 영상과 글을 올려봅니다..우선 4차로에서 2차로로 같이 좌회전을한다음 앞차(포터상대방) 뒷차(소나타제차) 저는 우회전을해야되서 먼저 2차선진입을했습니다(2차선 경찰차가 주차되있어서 좌회전하면서 차선물고 2차선진입)근데 앞차가 깜박이를 키지않은상태로 제차쪽으로 계속 들어오길래 클락션을 누르고 브레이크를 밞앗는데 사고가났습니다...그냥접촉사고니 보험처리하면되겠다했는데....상대방이 1인한정보험가입되있는차량이며 운전한사람은 보험적용이안된다고하는데...(무보험차량) 처음에는 보험처리해준다해서 차량입고시키고 렌트카 빌렸는데 다음날 보험처리안된다..개인합의하자해서 차량견적170(운전석 사이드밀러.휀다.범퍼.휠) 랜트카비용 대략30 200만원얘기했더니 150에해달라하더군요..그래서 우선 알앗다고했습니다(조금 저렴한곳으로가고 살짝 기스난곳은 그냥 안고칠생각으로요) 그래서 저희보험에전화했더니 상대방이 대인 접수해달랫다하더군요..저희도 대인접수하고 아프신곳있으면 치료받으시라고..근데 책임보험만있으니 치료비가 50?(치료비 합의금포함)밖에않나오시니 잘생각해보시고 합의하라해서 다시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조금더 주셔야할꺼같다했더니(상대방 대인접수들어가니 억울해서) 그냥 합의안할테니 신고접수하고 벌금 맞겠다하더군요;;; 그래서 사고잡수한상태인데..경찰관연락와서 견적서 진단서 보내달라고 그래야 검찰송치해서 벌금 맞을꺼라고..근데 합의하기는 힘드실꺼라고 상대방이 합의할생각이 없는분같다고;;;차는 자차처리해서 우선고치기로했는데 치료비와 합의금은 받을수있을지(상대방은 제보험으로 다치료받고 합의금도받겠죠..)저희보험사는 8대2나올꺼같다고하는데...많은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인 자상또는 무보험상해 치료후 구상권
무보험 형사처벌 받겠다면 견적서 , 진단서 제출하면서 합의안함 조사관에게 이야기하시고
검찰송치후 탄원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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