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외국계회사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월요일날 퇴근길에 회사근처에서 자동차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래 순차적으로 사건을 나열하였으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1.월요일 저녁 회사 팀 동료(부하)직원과 그 직원의 차에 동승하여 함께 회사에서 오후 6시30분경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제가 자주 차를 얻어탑니다.
2. 앞에 차가 많아 서행하던 중 뒷차가 갑자기 와서 제가 타고 있던 동료직원차 후방을 냅다 들이박았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 있습니다.
3. 가해차량 차주는 음주운전 상태였으며, 본인 과실 100% 인정하되 음주운전은 봐달라고 처자식을 들먹여가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동료직원이 사정을 딱히 여겨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저도 얻어타는 입장이라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이게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가해차량 차주는 고맙다고 하고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치료받으라고 하고, 본인 보험사 (한화손해보험) 에 사고접수하고 대리 불러서 갔습니다. 현장에서 한화손해보험에서 저랑도 통화를 하고 사고접수번호를 제 휴대폰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4. 저는 집에 간 후 약간의 허리통증과 두통, 울렁거림 때문에 집앞에 야간진료하는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간단히 받고 약 처방 받은 후 집으로 왔습니다. 엑스레이로는 특별한 이상소견 없었습니다.
5. 다음 날 (화요일) 회사에 정황 설명하고 집 근처 큰 병원을 가서 한화보험 사고번호로 접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무팀장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네 병원은 입원이 힘들 것 같다고 하며 근처 조그만 한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저는 한의원에서 보내준 차량 타고 한의원으로 가서 한화 사고접수번호 말하고 입원하였습니다. 동료직원도 오후에 따라 입원하였습니다. 평소 한의원을 자주 가진 않지만, 제 집 바로 앞이었고 편하게 입원해있다 치료받고 원할때 퇴원할수있다고 하여 일단 입원하였습니다.
6. 한화 보험담당자한테 전화가 와서 가해차량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경추 요추 염좌 진단에 따른 대인보상 최대한도가 120만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7. 저랑 동료직원은 처음 겪는 일이고 책임보험이 뭔지도 잘 몰라서 동료직원 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해상에 연락하였고, 둘에게 같은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었으며 각자에게 사고접수번호가 문자로 왔습니다. 입원하고 있던 한의원에서 현대해상 사고번호로 변경 접수하였으며, 향후 치료시에는 한화 사고번호가 아닌 현대해상 사고번호로 치료받고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가는 부분은 현대해상에서 한화에 청구하면 한화에서 가해차량 차주에게 다시 개인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현대해상 손해사정사가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가해차량차주 보험이 아닌 동료직원 보험의 대인2로 보상을 받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8. 화요일부터 한의원에서 입원치료 받다가 오늘 (금요일) 퇴원하였는데, 퇴원전에 현대해상 담당자가 병원으로 찾아와서 책을 펼쳐놓고 첨부 사진에 표시해 놓은 보험약관을 말하며 저같은 경우는 출퇴근길에 일어난 차량사고라 산재보험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거하여 산재보험이 우선시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산재대상이 아니면 다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겠지만 산재관할권이 우선시되니 회사에 말하고 산재여부부터 조사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산재로 처리하기 회사 눈치도 보이고 불편하니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고 보상받으면 안되냐고 하니 원칙적으론 안되는거고, 본인이 자기 회사에 혼날거 각오하고 115만원의 합의금 (저 4일 입원으로 인한 회사 무급병가휴가에 대한 휴업손해배상 포함, 인사팀 문의시 제 4일결근으로 인한 월급차감액은 주휴수당 1일 포함하여 총 5일 약 83만원 확인) 으로 퉁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9.제가 생각해본다고 하고 다시 전화해서 휴업손해만 83만원인데 총 115만원은 적은 거 같다고 하니,135만원을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회사랑도 불편해 질수도 있고 절차도 복잡할것 같으니, 산재보험이 아닌 자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재차 문의하였으나 책자의 보험약관을 강조하면서 저같은 경우는 산재가 우선이고 산재로 안되는 부분만 자보로 처리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현대해상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법이 그런것이니 전화해도 같은 대답을 들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0.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퇴원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동료직원과 통화했는데 동료직원은 바로 합의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의아한 부분은 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또 자기가 유두리있게 처리해줄 수 있다고 생색내면서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합의 제안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아파서 당분간 통원치료 받아야 할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한화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까지만 사고번호로 접수해서 치료가능하고 그뒤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될거라고 계속 얘기하네요 ㅠ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선배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편하게 치료받으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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