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처럼 고드름으로 피해본 보배 형누님들이 없어 올려봅니다 .
1월 3일 쉬기 좋은 한적한날 와이프와 20일된 딸랑구랑 병원진료를 본 후 주차를 하게되었는데
주차를 하고 내리자마자 4초도 안되어 고드름이 조수석 쪽으로 낙하했어요 만약 와이프가 문을 열엇다면 튕겨 맞앗겟죠 .
타사이트를 통해글을 올려 어찌 해야하나 자문을 구하고 민사를 걸었습니다
사건에 중요한 포인트만 골라 이야기드리면
2층 집 주인이 편의를 위해서 비막이를 설치하여 3층 집 연통에 흐르는 물이 비막이에 고여 큰 얼음덩이 한 3~4 키로 되는 놈이 떨어지게되었죠
사고즉시 아파트 관리 소장에게 나는 돈도 필요없고 와이프정신적 뭐어쩌고 합의금 다 필요 없고 그냥 내차만 고쳐달라 했지만
관리소 잘못이 없다 라고 하기에 2층 집 주인에게 가서 이 비막이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사과를 하길 바라고 변상을 바란다 이야기를 햇더니 욕이란 욕은 다먹고 나왔습니다 (아들놈 전화와서 욕2차먹음)
시간은 계속흐르는데 어떠한 조치하나 없이 제가 연락하면 책임전가만 하고 있고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여
나 2월엔 진짜 고소할거다 그러니 제발 관리소와 집주인 끼리 협의봐서 고쳐달라 MBC에서 취재도 해가서 아침 방송에도 나왔고
진짜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으면 티비라도 봐라 하였는데도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 (실제로 취재하고 티비에 나오더라구요)
그리하여 고소하게 되었구요
말이 너무 많아 죄송해요 혹여 보배형누님들이 피해를 본다면 민법 758조 건물의 점유자가 1차배상이며
점유자가 관리 의무를 충분히 한게 증명되면 건물의 소유자가 2차책임 입니다
아 제가 물어보고 싶은걸 까먹엇네요
수리도 안했고 견적서로만 배상해달라 증빙했는데 수리하고 다시 그 금액으로 수정이 가능한지를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
교사블 화이팅
관리소랑 집주인 아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댁이니까 우린이웃이니 자차처리 하자 동네주민 끼리 왜그러냐
라고 똑같이 말했네요
저는 입주자 대표회의 고소한 상태입니다
입주자 대표 아들분 차에 관심 많다던데 보배도 했으면 좋겟네유
추가되는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셔야 됩니다
소액소송이면 추가되는 인지대 송달료 없을수도 있어요
권고만 가능. 고로 집주인이 다물어줘야해요.
아마 시청에도 고발가능할거 같은데요. 원복시켜달라 하세요
뭐 허락받고 하는거면 괜찮긴 하지만..
관리소부터 조져봐요
저런거 차량에 피해줄수 있는데 왜 허락해줬냐고
그럼 발뺌할것임
그럼 불법구조물로 인한피해?
뭐 이런식으로 가면 안되겠습니까?
추가로 관리소홀 입주민 피해
소장 모가지or피해보상?
관리소랑 집주인 아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댁이니까 우린이웃이니 자차처리 하자 동네주민 끼리 왜그러냐
라고 똑같이 말했네요
저는 입주자 대표회의 고소한 상태입니다
입주자 대표 아들분 차에 관심 많다던데 보배도 했으면 좋겟네유
저도 1년 전에 원룸에 돌 떨어져서 차4대 박살나고 제차는 전손했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다 연락하면되요. 다알아서 해줌
차사고 크게 나서 죽을뻔 했다고 하면
그것도 가정 이니깐 쓰면 안되겠군요.
추가되는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셔야 됩니다
소액소송이면 추가되는 인지대 송달료 없을수도 있어요
새댁이니까 액땜 ㅈ랄 하고 ..어휴..
권고만 가능. 고로 집주인이 다물어줘야해요.
아마 시청에도 고발가능할거 같은데요. 원복시켜달라 하세요
이러면 그냥 자차 처리하는게 진짜 나을수도 있음. 전세면 모를까 판금비 돈 몇푼 받으려다가 단지에서 또라이로 찍히면 살기 쉽지 않음.
단지내에 이미 개또라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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