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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jhkh7261 07/25 18:45 답글 신고
    일단 신규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재무제표 제산세납입증명원 자동이체 동장 등등 등본 인감...이정도 서류고요 매매계약서가 아닌 리스계약서 작성
    리스차량을 구입시 주의사항은 보증금율과 차후 구입 재리스 반납이 가능한지 키로수 초과금액이 있는지 중도해지했을경우 과금 차후 반납시 차량 사고부위별 감가안 등등 꼼꼼히 따져보세요...저는 전직 리스사 근무 영맨아니니 안심...다른 궁금하신내용있으시면 쪽지주세요...보배가 쪽지가 되는지는...
  • 레벨 소령 1 뽕알큰라이온 07/25 19:02 답글 신고
    리스는 구입이 아니라 대여입니다.
    개인이시라면 오히려 리스가 더 안좋으신건데..
    잘 알아보시구 결정하세요~
    리스는 구입이 아님니다.
    자세한건 아래분이 해주실듯..^^:;
  • 레벨 병장 야나긴 07/25 19:12 답글 신고
    200정도 남았고 승계하면 된다는데요?
  • 레벨 상사 2 jhkh7261 07/25 21:07 답글 신고
    중고차량 값보단 싸다고 생각이드시겠지만 사실 나중에 판매하실때 그만큼 감가됩니다..신중히 검토하세요.
  • 레벨 중위 1 한명만까 07/25 20:04 답글 신고
    리스가 대여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돈 다 갚을때까지 차량은 리스회사꺼로 알고 있는데요..!!
  • 레벨 하사 3 지니우정 07/26 00:07 답글 신고
    처음 리스는 차주가 리스회사이고 리스를 이용하시는분은 월세로 차를 이용하시는겄입니다...

    리스 중고는 본인의 명의로 하거나 리스 승계가 있읍니다..
  • 레벨 상사 1 바쉐론콘스탕튄 07/26 00:52 답글 신고
    리스차량은 대부분 차주가 험하게 몰았습니다 그리고 리스 승계후 차를 인도받으신다면 중고차를 사는것과 똑같은 이치이구요 리스를 계속 해서 한다면야 개인사업자 경우 연순수입이 최소 5천 이상은 되어야 세금혜택이 있을겁니다 법인은 당연 리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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