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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 가 아니라 우회전 표시만 있어도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냥...네이놈 보다가 몰랐던 사실이라 올려봅니다...^^
우회전 길어야 3분...찬찬히 기다려주세요~~~
------- 추가 글-------
의견이 다양하네요...
제 생각도 위법은 아니지만 차량흐름에 방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걸로 알면 될 듯 싶습니다...
비양심적으로 막으면 나쁜사람!!!!
좌회전표시만 있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 가능한것 처럼 해석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근데 지역이 의정부인가 보배에 올라왔었는데
의정부 어디선가 그거땜에 경찰에 딱지 발급된거 논란된거 막 있었는데...
가능합니다.
가능만 하다는 거지 차 막힐때 고의적으로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대기타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우회전차로 차량을 계속 막으면 우회전 차량 통행이
엄청 방해가 되거나 마비가 되겠죠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차 막고 안가도 됩니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다고 하니깐 나는 직진신호 기다려서 직진할 거다라고 하면 됩니다
다른 차량 방해없이 조심해서 하라고 하니깐
뭔 절대적인 큰 권리라도 없은 것 마냥 우회전 차로 막는 것까지 괜찮다고 하니
경찰에서도 차로 막는 건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당연합니다
갓길주차된 차들때문에 다시 차선변경해야하잖아요
이내용이 합법적인걸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버스탈때 줄서지않고 새치기해도됩니다. 그걸로 욕은해도 불법이란 규정이없어서 과태료를 먹이지않습니다.
똑같은것. 직진할려면 직진차선까지 차선변경을 해야하는데 못해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 하는것을 욕은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않는것 뿐. 조심해서 타차량 방해하지말고 조심해서 하세요.
일부러 악용하지마시구요.
추가로 우회전대기중 바로 앞에 횡단보도 파란불은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러나 우측으로 돌아서 마주치는 횡단보도 파란불은 사고안나게 요령껏이고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조하시길...
가능한거랑 사고시 위반처리하는 거랑도 다른거고요.
모두들 주말동안 안전운전 하세요~^^
비양심 적인 우회전 막기는 때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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