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협의가 안돼서 소송 진행 중인데요.
과실협의가 안돼서 제 차 수리비도 일단 모두 제 보험으로 처리 이후에 소송이 끝나고 과실 비율이 책정 되었을 때 환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 한 것이 일단 제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하였는데 신차 산지 얼마 안된 새 차 같은경우는 시세 대비 20프로 이상 수리비가 책정되었을 때 수리비의 10%~15% 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소송이 끝나고 제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제 보험으로 다 처리를 했으니 이 보상도 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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