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신호위반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뭐 제가 잘못해서 걸렸겠거니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e-fine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흑백 사진 여러장과 짧은 영상 한 개가 나와있더라구요.
신호등은 안보이고 제 차가 교차로 통과하는 그런 사진만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제가 위반한게 확실시되나요?
신호가 같이 찍혀 있어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e-fine에서는 안나오지만 경찰서 방문하면 신호등 포함된 영상을 보여주려나요?
솔직히 걸릴 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없어서 의아합니다.
막말로 저 카메라가 오작동했을 가능성도 적지만 있을테구요.
수 많은 민원처리를 하고 과태료를 징수해가는 과정이 투명해야 할 텐데
참 많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원님들의 고견 여쭈어봅니다.
신호위반 벌금 내세요
정지 신호등 점등 시간에 통과하다 찍힌거면 할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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