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당했습니다. 차량 좌측 휀더윗부분이 스크래치났고 스크래치 1개와 스크래치와함께하는 움푹들어간 상처 1개가 있습니다. 차를 산지 얼마 되질않아 하루에도 몇번씩 둘러보는데 분명 주차전에는 없던 상처고 다시가보니 생겼습니다.
용의자로 추측되는 차량은 제차 대기전부터 대어져있었고 제가 확인하기 바로 2시간전에 빠져나간 흰색 포터 입니다.
경찰에 물피도주 신고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소리도 충격도 확인이 좀 힘들다며 애매하다고 합니다.
소리는 트럭소리에 묻혀있구요. 충격은 포터의 맨 뒷부분 나사에 스쳤고 쿵할정도의 충격은없습니다. 충격이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정도스크래치에 어떻게 충격을 잡는지요..
일단 포터가 제차와접촉하는부위를 찍을수있는 카메라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포터는 제차를 끼고 우측으로 나오는상황에서
앞차 블박은 물론 위에서 보이는cctv 4채널블랙박스 이 모든것들이 어떻게 끼고 나오는 차량의 접촉면을 찍을수있습니까? ㅠㅠ
당연히 이경우에는 박는걸 간접적으로 추측할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주차장에가보니 그차가 다른곳에 주차되어있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사진을 찍은 각도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제가 직접 측정결과 제차와 포터의 가해부위라고 생각하는 곳의 높이는 정확히 일치 했습니다.
73.8cm 부터 아래쪽으로 상처부위들이시작되고있고요.
첫번째 윗쪽 스크래치부터 아랫쪽 스크래치와 움푹들어간곳은 트럭의 윗쪽 모서리와 아랫쪽 볼트벗겨진부분의
접촉면의 간격과 일치합니다. 게다가 접촉되었을시 면면의 상처특성또한 같고요.
경찰은 애매할수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대체 어떤 증거들을 확인해야 발뺌하는 포터를 용의자로 특정지을수있을까요?
만약 계속적인 발뺌으로 경찰쪽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이런경우 민사쪽으로 간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추측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아니면 당사자의 시인이 있든지.. 용의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충격이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정도스크래치에 어떻게 충격을 잡는지요.."
이 정도면 생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올린 분의 차량에 난 흔적에 비해 전혀 눌러진 부분이 없이 칠만 살짝 긁힌 흔적만 있는 경우에도 화면상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십시오. 아마도 패소할 확률이 99.999% 정도 될 듯합니다.
반대로 제가 같은 경위의 영상으로 글을 올린 분을 용의자로 단정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면 배상하시겠습니까? 흔쾌히 배상하시겠다면 제 차량을 글을 올린 분의 차량 옆에 주차해두면 뜻밖의 행운(?)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측(진행방향)에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네요.
혹시 트럭 출차가 아니라 주차시 발생한거 아닌가요? 이전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명백한 물증 없으면 포기하시는게 나을 겁니다.
근대대 용량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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