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차량이 중앙선 침범 좌회전.
A는 B 차량보고 정차 하였고
B차가 A를 추돌한 사건입니다.
블박블박 하도 이야기 하셔서, 담당 형사분께 부탁해서 출근일에 받아올 생각인데,
중침 좌회전이면 12대 과실에 포함되지 않나요?
사건 현장 로드뷰는
사고사진은 이렇게 됐습니다.
사고난지 한달이 넘었는데 결정된거라곤, 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
그리고, 경찰측에서 확인해준 상대방 중앙선침범 좌회전.
이것뿐이네요. 가해자 측에서 아직까지도 조서를 작성안한걸로 아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8:2 정도...
영상으로 님이 정차하고 4~5초 정도 지난후 사고가 확인되면 100:0도 가능할 듯...
진단서 제출했는데도, 한달이나 지나도록 사고처리가 안됐나요?
상대방 아직도 출두 안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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