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 고장 인 차를 신고했습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앞차가 제동등이 안들어오면 은근히 짜증 납니다. 속도가 있으면 위험한 건 뭐....
안전을 위해 빨리 정비하시라고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및 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을 조치해달라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처리부서에서 제37조 등화미점등으로 처리하는군요.
범칙금2만원, 벌점0점 이어서 과태료 전환 안되기 때문에 쌩까도 그만 입니다. (물론 정비도 안하겠죠)
매우 불만족으로 사례를 들어가며 항의를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소극행정 신고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0조 적용사안에 대해 제3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미부과 되게 하여 위반자와 민원마찰을 피하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청 감사관실로 접수되는군요.
잠깐 잊어먹고 생업에 열중하는데, 오늘 전화가 왔네요.
법규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정정하겠다고 하는군요. 사람이니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과태료 미부과로 쌩까고 정비안하는거보다는
지자체에서 정비명령 떨어지는게 더 났다고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제동등 불량 신고하려는 분들, 신고했는데 도교법 제37조를 적용하려 하면 위 내용 참고 하시라고 적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법규위반신고도 국민신문고로 하는게 더 편하겠더군요.
같은 곳이니...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까지 들어갑니다
경찰은 스티커 발부하고 끝이에요
도로교통법이라 경찰청으로 신고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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