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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5.24 11:35 답글 신고
    사고나면 가피떠나서 시간낭비 돈낭비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5.24 11:36 답글 신고
    맞는데요...
    그림을 보니 직진금지를 그리기도 좀 그렇겠네요.
    좌회전을 직좌로 바꿔달라 하세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5.24 11:38 답글 신고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시신호를 안따를 이유가 있나요,
    따르는게 편한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상사 1 모바일은유투브후링크 19.05.24 11:39 답글 신고
    1. 차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2.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며
    3. 정상주행중인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경우 직진 가능합니다.
  • 레벨 일병 퍼렁스빡끄 19.05.24 11:46 답글 신고
    3번이 모호하더라구요.. 당연 직진차선에 차량이 많고 밀려있는 상황이라 좌회전 차선에서 끼어드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장을 안줄수가 없는건데.. 경찰관이 영향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끝..
  • 레벨 중위 2 양보운전은희생이아니다 19.05.24 11:41 답글 신고
    직진 금지는 아닌데 좌회전자리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됩니까??
  • 레벨 하사 1 루샨 19.05.24 13:51 답글 신고
    독박써요 ㅋㅋ
    베스트 글에 10:0 판결 받았다고 후기 남긴거 있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5.24 11:43 답글 신고
    도료교통법 25조
    교차로통행방법을 보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하지말라는게 있는데

    좌회전 우회전차선에서는
    직진금지라는게 없어요.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있으면
    지시위반에 해당.

    건너편 교차로에 동일차로가
    있으면 진행해도 ok
    없으면 사고시 가해자.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저런곳은 대부분 노면오류..
  • 레벨 중위 3 디아블64 19.05.24 12:17 답글 신고
    역시 교사블 으르신다운 명쾌한 정리네요
  • 레벨 대위 3 아리그리 19.05.24 11:44 답글 신고
    도로에 운전하면서 다니다보면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렇게 좌회전차선 지나 차선이 연장된다면
    지키는 사람들만 뭐 되지 않게그냥 직좌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찌니기 19.05.24 11:50 답글 신고
    불법 아닙니다.

    저도 알기는 하는데, 저 상황이면 그냥 2차로로 갑니다. 끼어드는 차량보면 급똥인가보내하고 넘어가요.
  • 레벨 중위 3 CuStomQueen 19.05.24 11:56 답글 신고
    이럴거면 차선은 왜 그리냐?
    지꼴리는대로 가게 냅두지
    아침마다 열받는게 바로 이부분임..
    난 좌회전 차선에서 열심히 기다리는데
    2차선 직직차량이 좌회전을해서
    ㅋㅋㅋ
    다음구간에 우회전을 해야하는 사항인데
    2차직진에서의 우회전 차량 때문에
    죄회전차선의 내가 다음코스에서는
    끼어들기를 해야하는
    좃같은 사항이 생김.
    이건 꼭 법규를 개정해야할 문제임
    아침마다 열받아 디지겠음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5.24 11:59 답글 신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나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은 되는데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안됩니다.....
  • 레벨 중위 3 CuStomQueen 19.05.24 12:02 신고
    @일월태백
    알고있어요
    근데 다수에인간들이 위법을해요.
    신고하고싶어도 귀차나서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5.24 12:05 답글 신고
    저 경우 A 차량은 1차로 진입 가능하고, B 차량은 원칙적으로 2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사고나면 진흙탕 싸움되니까 조심하세요.
  • 레벨 소령 1 액센SM5쏘알MD 19.05.24 12:32 답글 신고
    사고나면 대부분 2차로 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나는 사고이므로, 2차로 가해자 확률이 높죠.

    저희 동네도 이런 곳이 있어서 직좌표시하든가 직진금지시키고 유도선그려달라고 민원 넣고 대기중이에요..
  • 레벨 이등병 쑥양갱이 19.05.24 12:39 답글 신고
    신호체계에 의한 차선입니다.
    직좌후 직진의 경우 동시 진행이 되면서 직좌신호시 영향이 없기때문에 직진도 가능하나 직진신호로 바뀔시 좌회전차량이 있는경우 뒷차량은 기다려야하기때문에 직진은 따로 표시를 안하는거죠.
    반면 좌회전전용 직진금지 차선의경우는 직진후 좌회전같이 따로신호를 진행해야하기떄문에 진행방향이 다른차가 있으면 진행이 불가하기때문에 직진금지를 표기하구요. 차선이 줄어드는경우도 또 다른경우고요
  • 레벨 대위 2 털뽑힌원숭이 19.05.24 13:09 답글 신고
    줫같은게,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려다 좌회전 신호 끊기고 좌회전차 대기하면 직진차로로 끼어들려 함...
    직진차로만 더 막힘...
  • 레벨 병장 깨돌 19.05.24 13:18 답글 신고
    B차량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 되는거죠?
    교차로내에서는 차로 변경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위같이 유도선이 없다고 하면 해당이 안될지도 모르겠지만..어렵네요.
  • 레벨 상사 2 whitecls63amg 19.05.24 13:45 답글 신고
    이게 법이 잘못된거죠.
    직진좌회전 다되면 직좌표시
    좌회전만되면 좌회전+직진금지표시
    이렇게 두가지만 만들면되는데 저딴표시를만들어서 헷갈리게 해놓은거죠.
  • 레벨 일병 투율 19.05.24 14:08 답글 신고
    지시위반은 아닌데 접촉사고 나면 A차량 100% 과실인건가요?! 헐~
  • 레벨 소령 1 래퍼킴 19.05.24 14:53 답글 신고
    가상의 유도선이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보배드림 많이 보셨다면 위법 아닌건 아셨을텐데 ㅠㅠ
    직진금지표시가 없다면 위법아닌게 맞습니다.
    또한 님께서 그리신 그리을 보면 교차로내에서 B차량이 1차선으로 이동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불법입니다. 교차로 내에선 차선변경금지 입니다.
  • 레벨 소령 1 액센SM5쏘알MD 19.05.24 15:50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선변경금지/진로변경금지등은 직진주행에서는 적용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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