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오토바이가 돌진해 제차 오른쪽 보조석 문짝을 들이받혔는데.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 하니깐요....
제 담당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상대사에서 하는 얘기가 오토바이 과실은 인정하나 100프로는 아니다 라고 한다며
저의 보험사가 오토바이 이런사고는 백프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갑자기 차선 바꿔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보고 제차선으로 가면서 우측지시등을 켰고.그오토바이가 그렇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올꺼라고 생각을 못하였고.진입시도쯤 이미 사각지대 넘어 백미러 바로 치며 문짝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속도가 많이 있었던건 아니고 제가 그오토바이를 친게 아니라 부상은 경미했으며 사고직후 119부른다니 괜찮다고 그정도는 아니라 해서 일단 잘잘못을 떠나 사람이 다친거라 병원 가보시라고 했습니다.어제오늘 병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족 오토바이인데.제 차의 신호를 아예 못본듯 싶고 블박에서 보이는데로는 아무생각없이 달리는걸로 보이는데..참 억울합니다.
오토바이가 차를 사이로 앞질러 지나갈수 있다고 생각한건지.추월을 해도 되는건지...ㅠㅠ
한번 영상 봐주시고.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토바이랑 사고는 쌍방일수밖에 없는 법이 있는건지요?
오토바이도 차입니다
약자니 뭐니는 개소리구요.
영상올려보세요.
완전 호구잡혀서 그이후에 공부 많이했습니다.
이거 잘만하면 100프로 받아낼수있을듯합니다.
어찌됫든 오토바이도 차고 불법 추월한거고 우회전할때 왼쪽을보지 오른쪽뒤를 보며 우회전 하지않죠
저는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딱 말씀은 못드려도 꼭 100프로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영상과같은사고비일비재합니다
일어난일할수없고 앞으로조심하시겠죠
무과실 응원하나 쉽진않을거에요
꼭 100 받아내시길 기원합니다.
근데,오토바이가 충분히 지나갈수 있는 공간을 두었기에 차량에도 과실이 있네요.
이것문제로 한문철변호사님이 말씀 하셨네요.
우측으로 꺽을때쯤이면 우측후방을 보시고 가셔야겠습니다.앞으로도 쭉~~~
과실비율은 8대2 나오겠네요.
깜박이와도 상관이 없네요.공간이 우선 확보가 되었던 상태라 오토바이가 먼저 진입 하는 수 밖에 없어
그럴 상황조차 만들었네요.안만들었음 뒷빵을 당할수 있는 상태면 바로 100대0 나오겠죠.
깜박이 안켰거나, 켜자마자 핸들꺾으면 켜나마나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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