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야간에 글을 올리다보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지 못한듯하여 다시 낮에 한번 올립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로 (편도2차) 에서 1차선은 직좌, 2차선은 우회전만 가능.
2. 우회전만 가능한 2차선의 도로폭이 1차선보다 넓음.
3. 본인(선행차량)이 먼저 우회전차선으로 진입하여 우회전 하려고 함
4. 상대(후행차량)이 뒤따라 오던 중 제 차 우측으로(폭이 넓다보니) 진입하여 같이 우회전 하려고 정차중.
5. 오른쪽 차량이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우회전 하다가 접촉사고 발생
저는 정차중에 있던 상대차량을 갖다 박았기 때문에 가해자인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차선의 도로폭이 넓다 하여 굳이 그 옆으로 들어와서 사고 유발을 했어야 하나 싶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100대0을 주장하고 있고, 저는 어느정도의 과실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여, 분쟁조정심의회로 가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두 차량 모두 우측 깜빡이는 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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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님이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있었다던가..
그래도, 가해자는 아닐텐데..
이런 사고 유형 많이 올라오는데요.
블박이 잘못한 건, 우측 간격 넓게 줬다는 건데...
솔직히, 전 상대 100 주고 싶습니다.
엄연히 정차중인 상대차를 제가 박아서 가해차량이라고 했습니다 ㅠ
정차중이라도, 거기로 들어와서 정차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동일차로에서는 뒤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차선이든 아니든, 차선이 하나라면, 한대만 있어야합니다.
이미 선행차가 있다면, 차선이 넓더라도 비집고 들어오면, 선행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선행차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므로 가해자 처리 됩니다.
보험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어필하고, 왜 제가 가해자인지, 법규정을 적용하여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차로 우회전사 우회전으로 바짝 붙어서 진행해야되니깐..
경찰서 가실 때...님 전.후방영상과 사고지역 도로 사진 꼭 가져가세요..
이걸, 좌우로 보냐..선후로 보냐의 차이에 따라 가,피가 구분될 겁니다..
위 도로 사정이면, 님이 피해자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우측에 차가 보이는데..
무과실일지 과실있을지 결과가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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