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과실 100%로 사고 발생 후, 차량 출고가의 20% 이상의 수리비용이 나왔습니다.
차량은 출고한지 1년 1개월 된 차량이며, 격락손해보상 비용으로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10%의 금액이 보상될 것이라하는데, 올해부터 이게 15%로 올라갔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것 같아서요.
혹시 정확한 보상 기준을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사고난 차량은 18년형 K3, 과실차량은 10톤이상 화물트럭으로 상대방은 화물공제에서 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다운가능
화물공제 홈페이지요
출고한지 2년 이내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한지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5%를,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의 차량은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10%이며, 15%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2005년에 개정된 이후 변경된 것이 없으며, 이에 이의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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