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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5.24 18:24 답글 신고
    약관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다운가능
  • 레벨 이등병 올뉴K비 19.05.24 18:26 답글 신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보는건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5.24 18:37 신고
    @올뉴K비 ㅠㅠ
    화물공제 홈페이지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5.25 00:21 답글 신고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은

    출고한지 2년 이내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한지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5%를,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의 차량은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10%이며, 15%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2005년에 개정된 이후 변경된 것이 없으며, 이에 이의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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