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초에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3차선 3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였습니다.
저는 제 신호(파란불)확인 하고 진진 하던 중 교차로 에서 신호를 위반 유턴을 하는 차량을 확인 하고 놀라서 급 정거를 하여
비접촉으로 제가 미끄러져서 제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를 차에 태워서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 보니 무보험 차량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오토바이 수리와 제 치료비를 다 대주겠다고 신고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 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타박상에 화상치료 중이고 발 뒷꿈치 원인 모를 고통으로 걷는 것이 불편하고 삼일 전부터 어께가 아파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입니다.
치료는 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특약이 있어 그것으로 지금 치료 중이구요 치료가 길어지는 것 같아 오토바이 수리를 먼저 해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오고 걱정입니다.
오토바이는 신차 산지 일주일 정도 되서 사고가 발생하였구요 신차 869만원 주고 구매하였구요. 오토바이 견적이 450만원이 나왔더군요
상대방이 너무 많이 나온거 아니냐고 그런식으로 얘기해서 오토바이센터에 이야기 해보라고 하고 난 뒤 연락이 없네요ㅜㅜ
형사 합의도 봐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제가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야근을 해야 돈이 좀 되는데 사고 난 뒤로 야근을 한번도 못햇구요ㅜㅜ처음에는 입원을 할려고 했는데
입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통원치료를 받구 있구요
형사 합의를 볼 때 얼마나 요구를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너무 견적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좋게 좋게 합의 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성의도 없구 될 때로 되라는 식인거 같아서 화가 나네요
형사 합의 볼 때 얼마 정도를 요구를 해야 할까요?ㅜ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에 블박이 없어서 영상이 없는데 사고 접수하고 진술서 작성할 때 상대방이 100% 과실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이륜차 종합보험 가입하고 타지만 자차 제외한 종합보험입니다.
무보험에 수리비도 없어 못주는 인간에게 형사합의금을 바라시다니..
불법유턴 차량으로 인한 사고..
이륜차는 책임 보험이신것 같은데..
그나마 차량쪽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가해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보고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될경우 소송 실익도 고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이버 바이크 동호회쪽에도 글을 올려서 조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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