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보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차가 , 물론 잘못되었지만, 시장터 아주 조그만 동네에 있는 원룸과 원룸사이에있는 작은 코너에있는 횡단보도(10M 길이정도)에 차를 잠시 대놓고 어디를다녀왔습니다 물론, 횡단보도 위에 놓은거는 잘못되었고 ,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차를 상대방이 사고낸뒤 전화가와서 달려가서 확인해보니,
상대방차는 사고내고 일단 바로근처가 집이라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왔다합니다(앞뒤로 차가 못움직이는 상황이라 이건 이해합니다)
상대방 차를보니 앞문부터 뒷범퍼까지 쫙 길게 상처가 나있고 상대방은 처음에 코너를 돌다가 차를 박았고 그상태로 어떻게 할수없어서 앞으로 더 움직이다보니 차가 길게 파였다, 상대방차는 판금도색정도 해야될 상황이고 제차는 앞범퍼랑 헤드라이트가 다 나가있는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보험을 각자불렀습니다, 제가 차로 일하는 사람이라 급히 차를 써야되서 2~3일 공장 소요된다길래 어쩔수없이 렌트를 하였고(같은 동급)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신다하셔서 급히 떠났습니다
보험끼리 합의를 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차를 불법해놨기때문에 9대1이 나오게됬다는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불법주차하였기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스스로 박아놓고, 아주머니가 운전, 할머니가 동승을 하였는데 그 두분다 병원을 갔고 대인을 신청했다합니다
저도 그래서 일다는 마디모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고난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는 대인까지는 갈 상황이 전혀아니였고 코너에서 박은거라 속도도 아주 제한적으로 늦춰있었고 사고 사진을 봤는데 제차는 많이 부셔져도 상대방차는 심각히 멀쩡할정도입니다(판금도색정도) , 이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며
뒤늦었지만 신고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여기다가 질문을 올립니다
9대1까지는 뭐 ..그렇다해도 대인을 접수한 상태인데 저도 일단 마디모를 해놨지만 요즘에 마디모도 많이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의견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인해주시고 잊으세요
직계가족이 아니면 동승자는 운전자 과실비로 처리
그나마 영상이 있어야 접수라도 가능합니다.
상대 운전자 입장에서 발견이 어려운 곳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실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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