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1. 세차장에서 우회하여 나오니 적색신호여서 대기하였습니다.
2. 녹색신호에 서서히 출발하였습니다.
3. 그때 1차선에서 제 차량을 앞질러 대우회전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상황
1. 세차장 출구의 위치가 횡단보도에 위치하여 있음
2. 3차로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세차장에 나와 2차로에 대기하고 있었음
3. 상대측 차량은 2차로 진입을 하지 않고 1차로에서 바로 대우회전하였음
4. 사고 난 후 경찰에 신고 하고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였음
5. 이후 제 차량이 피해자, 상대차량이 가해자라고 판명남
6. 상대측 보험사에서 판례적으로 8:2라고 주장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판례로만 따지니 억울한 상황입니다.
과실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판례적으로 8:2라고 주장"
블박없던 시절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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