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글이 안 올라갔네요 ㅜㅜㅜㅜ
목요일 밤에 갑자기 깜빡이를 키고 끼어든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다짜고짜 깜빡이키면서 들어왔는데 왜 오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차량에 있던 할머니까지 왜케 빨리 오냐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굴때문에 뒷부분은 잘랐지만 허리를 움켜쥐고 나오면서 끙끙대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몰랐지만 다른 차주분이 그 차가 우회전하면서 끼어들기 이상하게 하면서 1차로로 진입했다고 본인 블랙박스까지 보내주셔서 제 보험사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깜빡이는 사고나고나서 키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우리차과실 20%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0프로는 될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새차산지 한달만에 첫사고가 났네요.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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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니다.
많은 분들의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운전을 한지 2달 밖에 안되었고 차도 출고한지 갓 2달 밖에 안되서 많은 분들께 배우고 있습니다ㅜㅜ
우선 블랙박스가 소리가 원래 나지 않습니다. 2019 c220d 순정블박인데 소리가 원래부터 안나는듯 싶습니다. (소리켜는 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ㅜㅜ )
블박영상이 상대차번호가 너무 크게 나오고 상대편 얼굴이 잘 드러나다보니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우려를 감안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해상도가 떨어졌습니다. (동영상 편집이 미숙해 죄송합니다ㅜㅜ)
제가 사거리 지나는 시점부터 59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속도가 안보인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 사진이 첨부되면 캡쳐해서 올리겠습니다.)
사고시 대처면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아쉽긴 하네요 ㅜㅜ 아직 초보라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네요..ㅜㅜ
사고 후 어제까지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열불만 냈던 것 같네요...객관적으로 좀 더 바라보는 자세를 지니겠습니다.
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차량들의 번호 때문인지 블박의 화질을 좀 떨어뜨리셨고, 화면이 좀 어둡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영상보다 선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보험사의 8:2 주장은 진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비율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에 상대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실을 10% 가산한 것으로, 횡단보도에서 진로를 변경한 점을 어필하면 90%(상대):10%(블박)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무과실을 받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선 2,3차로가 정체되어 있는데도 내가 가는 차로인 1차로는 시원하게 뚫렸다고 60km/h가 넘는 속도로 달린 점과(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상관없습니다. 진행신호를 받았으므로) 영상에서 1.8초경부터 상대 차량이 블박 차량의 진로를 침범해오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글을 올린 분의 과실을 잡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을 때 제동 및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과실로 잡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영상에 소리를 제거하여 경적을 울렸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을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올려야 과실비율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보험사가 물고 늘어질 경우 반박할 논리를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친 것은 과실비율과 상관이 없고, 우회전을 이상하게 했다는 것도 이 사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경위 설명입니다.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도 서행할 필요는 없지요(내신호일경우)
차량들의 번호 때문인지 블박의 화질을 좀 떨어뜨리셨고, 화면이 좀 어둡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영상보다 선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보험사의 8:2 주장은 진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비율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에 상대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실을 10% 가산한 것으로, 횡단보도에서 진로를 변경한 점을 어필하면 90%(상대):10%(블박)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무과실을 받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선 2,3차로가 정체되어 있는데도 내가 가는 차로인 1차로는 시원하게 뚫렸다고 60km/h가 넘는 속도로 달린 점과(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상관없습니다. 진행신호를 받았으므로) 영상에서 1.8초경부터 상대 차량이 블박 차량의 진로를 침범해오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글을 올린 분의 과실을 잡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을 때 제동 및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과실로 잡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영상에 소리를 제거하여 경적을 울렸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을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올려야 과실비율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보험사가 물고 늘어질 경우 반박할 논리를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친 것은 과실비율과 상관이 없고, 우회전을 이상하게 했다는 것도 이 사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경위 설명입니다.
김여사 극혐
가해자와 말 섞어봐야 득보는거 없구요 ㅋ
이건 후지와라 타쿠미도 물 흘릴 정도의 사고입니다. 못 피해요..
소리지르기 우기기 과실도인정안한다그러고
잘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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