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5월 02일 21시 경 (목)
☆사고장소☆
대구시 달서구 장동네거리에서 성서공단로(남대구ic)방면, 월드자동차상사 앞
☆사고내용☆
4차선도로(1,2,3직진 4차 우회전)에서 2차로 직진주행중 우회전차량(상대측)이 2차로까지 진입하여 충돌한 사고.
-상대방은 블랙박스 부착되어있었으나 고장이라고함
-경찰관 동행하에 사고경위 진술 사고접수 않함,경찰관 구두설명으로 상대측 운전미숙이라고 함
-양측 보험사 출동 후 보험처리하기로 함
-차량 2월출고후 3개월째 사고임.
직진신호에 잘가고있는데 우회전차량이 2차로로 한번에 들어와서 사고난건데 이런사고도 과실을 봐야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보험사는 100프로라고하는데 상대방에서는 저보고 과실이 있다고하고 형님들이 보시기에 정말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까요...ㅠㅠ
분쟁위간다고 우리보험사는 얘기하고 이걸가야할지 ㅠㅠ 아님 바로 소송을 진행을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전문가행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ㅠㅠ 아직 과실판정도 안나오고 상대보험사는 합의하자고 전화오네요. 경찰사고접수도 할까말까 고민중이구요 ㅠㅠ
차산지 2달밖에 안지났는데 견적은 200정도....안그래도 짜증나는데 과실 이런걸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상대방이 4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2차로로 대우회전했다면 20%의 과실이 가산될 것이고, 3차로에서 우회전했다면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상대 차량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허위일 것이고, 정말 보지 못했다면 전방주시태만으로 10%의 추가과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는척 하고싶어서 글쓴거 같은데
전방 영상보고 다시 글쓰세요
(후방영상 9초에 정지하면, 보행자 파란불이랑 기다리는 우회전차량 보임)
전방영상에는 파란불부터 시작이라 애매했는데.. 암튼 사고난 상대방하고 그 앞에 가버린 NF소나타 모두 신호위반임다. 이건 블박차 과실여부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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