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도로에서 길차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강품으로 인해 도로앞 꽃집에서 내놓은 천막이 주차해 놓은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천막에 가려져 안보이는 하얀색 K3쿱 차량입니다. 이 경우 꽃집 주인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0% 보상이 가능할지 차주에게 과실 비율이있으면 대략 얼마큼이나 될지..
제 생각에 매장 주인이 전혀 책임이 없을거 같지는 않는데 무조건 본인은 책임 없고, 책임이 있어도 보상해줄 형편이 안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수리 견적이 150만원 나와서 일단은 자차처리로 수리는 했습니다만 좀 억울하네요
현장 CCTV와 주변 사진 올려드립니다.
본인 손에서 떠난 겁니다. 혹시 자기
부담금을 받으시려면 소액소송을 통
한 방법이 있습니다.
천막주인이 100% 보상해야죠.
형편이안되다니 대출/카드라도 쓰던가
천막도 불법...
고로 천막주인이 다 물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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